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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병역연기 허가신청 안내(국외여행허가 신청)

작성자
주 오클랜드 분관
작성일
2024-01-03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병무청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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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병역법 제70조). 
   -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 및 국외체재가 가능함.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계속 국외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됨(병역법 제94조). 

≪연령의 표시≫ 
‣ “○○세 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를 말함 
‣ “○○세 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함 

◎ 목적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안내 

1. 유학생 

가. 수학과정별 허가기간
 

수 학 과 정

허가기간

대학교

4년제

25세까지

5년제

26세까지

6년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포함)

28세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2년제

27세까지

2년 초과

28세까지

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

29세까지

박사과정

※ 유학사유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음.다만,  박사과정은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30세 6월까지 가능

※ [학교별 제한연령]

    ·대학 학사과정: 4년제(24세), 5년제(25세), 6년제(26세, 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 석사과정:2년제(26세), 2년 초과(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 전문대학원(28세)

   ·대학원 박사과정:28세


나.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 등록기준지,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기재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 이수과정(학제)를 반드시 명기 

․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 
☞ 재학사실 확인 강화를 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재학사실 조회ㆍ확인 근거마련 

․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재외공관 제출시) 

․ 재학(입학)사실 진술서(지방청 제출시)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병역법시행령 제149조).

 -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일본국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국외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한 사람
 
※ 유의사항
   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국내 입국 등을 위하여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여행기간연장원 포함)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하며,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류하는 등 ‘허가(병역연기)취소대상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2. 영주권자 

가. 영주권 유형별 허가기간  

영주권취득 유형

허가기간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취득한 경우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자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경우, 3년 범위에서허가(1회에 한함).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등록기준지(본적),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3) 영주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영주권 취득자) 1부. 
5) 여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3. 복수국적자 

가.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허가기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나.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본인의 출생증명서(시민권) 및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사본 각1부 

 -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각1부 


≪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여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 외국의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상실됨. 


4. 기타 사유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허가기간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37세까지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록원표기재 사항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6월 범위내


가.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영주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  여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5. 기타(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병역법 시행령제14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 병역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또는 국외에 체류해야 하나, 

‣ 어릴 때 이주하여 24세 이전에 이주국의 거주허가를 받고 거주하는 등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허가의무위반자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외여행허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등의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취소

○ ‘국외이주사유’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이상 계속 
   국내체재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내 체재기간 산정방법 ≫

 1년의 기간내라 함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예) '08.1.10(산정일) → '07.1.11(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산 6월 이상이라함은 1년의 기간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함.

예1) '08.1.10 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2) '07.1.11~'08.1.10기간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 영리활동의 범위 ≫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부동산 임대업도 각종 사업에 해당되며,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국내 영리활동의 범위 ≫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부동산 임대업도 각종 사업에 해당되며,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7.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음.

   - 3년 이하의 징역

   - 40세까지 관허업, 인․허가 등 제한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국외여행 제한 등

8.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 국외이주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

≪ 유의사항 ≫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 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유지를 위한 
   제반조치가 필요함.

 

 

○ 신청 대상

   - 영주권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5년 이상 장기체재자격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 받은 사람

   -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ㅁ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

    ㅁ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ㅁ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접수처 및 구비 서류

- 접수처 :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및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이름 입력 ->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

- 구비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및 영주권 사본

○ 혜택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조치(입영 및 징병검사일자를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함)

- 군 복무중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 보장

※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전역시 편도항공료) 및 국내여비 국가 부담

※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의 경우 영주권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연1회에 한하여 왕복항공료 지급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가능

- 훈련소 입소 초기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언어, 시설사용 등 군생활에 필요한 내용 안내

※ 2013년도 군적응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

 

입영부대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

입영일자

3월11일

5월13일

8월12일

10월14일

 

- 부대 배치시 본인의 희망근무지역(1~3지망 선택) 반영

․ 1지망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중 택1

․ 2지망 : ‘고양, 의정부, 동두천, 양주, 춘천, 원주, 강릉, 성남, 안양, 수원, 용인, 전주, 창원’ 중 택1

․ 3지망 : 기타지역 중 택1

9. 재외국민2세 제도

○ ‘재외국민2세’란?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 대상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 출국자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93.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계속 국외거주’ 요건은 종전과 같이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부모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

   ㅁ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ㅁ본인  및 부모의 거주여권 사본 1부

   ㅁ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ㅁ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 등

○ 재외국민 2세의 확인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 부과(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 93.12.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ㅁ 재외국민2세의 경우 영주 귀국신고시에만 병역의무 부과

☞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 가능

   - 94.1.1.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ㅁ 영주 귀국신고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ㅁ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거나, 
        ‘취업 등 국내 영리활동’시 병역의무 부과

☞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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