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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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병역법 제70조).
-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 및 국외체재가 가능함.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계속 국외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됨(병역법 제94조).
≪연령의 표시≫
‣ “○○세 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를 말함
‣ “○○세 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함
◎ 목적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안내
1. 유학생
가. 수학과정별 허가기간
수 학 과 정 | 허가기간 | ||
대학교 | 4년제 | 25세까지 | |
5년제 | 26세까지 | ||
6년제 | 28세까지 | ||
대학원 | 석사과정 | 2년제 | 27세까지 |
2년 초과 | 28세까지 | ||
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 | 29세까지 | ||
박사과정 | |||
※ 유학사유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 할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음.다만, 박사과정은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30세 6월까지 가능 ※ [학교별 제한연령] ·대학 학사과정: 4년제(24세), 5년제(25세), 6년제(26세, 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 석사과정:2년제(26세), 2년 초과(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 전문대학원(28세) ·대학원 박사과정:28세 |
나.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 등록기준지,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기재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 이수과정(학제)를 반드시 명기
․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
☞ 재학사실 확인 강화를 위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재학사실 조회ㆍ확인 근거마련
․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재외공관 제출시)
․ 재학(입학)사실 진술서(지방청 제출시)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병역법시행령 제149조). |
2. 영주권자
가. 영주권 유형별 허가기간
영주권취득 유형 | 허가기간 |
---|---|
영주권을 취득하고, | 37세까지 |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취득한 경우 |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자 |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경우, 3년 범위에서허가(1회에 한함). |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등록기준지(본적),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3) 영주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영주권 취득자) 1부.
5) 여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3. 복수국적자
가.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 허가기간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37세까지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나.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본인의 출생증명서(시민권) 및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사본 각1부
-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각1부
≪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여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 외국의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상실됨.
4. 기타 사유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 허가기간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 37세까지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등록원표기재 사항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가.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영주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 여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5. 기타(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병역법 시행령제14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 병역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또는 국외에 체류해야 하나,
‣ 어릴 때 이주하여 24세 이전에 이주국의 거주허가를 받고 거주하는 등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허가의무위반자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외여행허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등의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취소
○ ‘국외이주사유’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이상 계속
국내체재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내 체재기간 산정방법 ≫
‣ 「1년의 기간내」라 함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예) '08.1.10(산정일) → '07.1.11(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 「통산 6월 이상」이라함은 「1년의 기간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함.
예1) '08.1.10 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2) 「'07.1.11~'08.1.10」기간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 영리활동의 범위 ≫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부동산 임대업도 각종 사업에 해당되며,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국내 영리활동의 범위 ≫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부동산 임대업도 각종 사업에 해당되며,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7.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음.
- 3년 이하의 징역
- 40세까지 관허업, 인․허가 등 제한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국외여행 제한 등
8.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 국외이주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
≪ 유의사항 ≫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 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유지를 위한
제반조치가 필요함.
○ 신청 대상
- 영주권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5년 이상 장기체재자격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 받은 사람
-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ㅁ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
ㅁ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ㅁ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접수처 및 구비 서류
- 접수처 :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및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이름 입력 ->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
- 구비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및 영주권 사본
○ 혜택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조치(입영 및 징병검사일자를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함)
- 군 복무중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 보장
※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전역시 편도항공료) 및 국내여비 국가 부담
※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의 경우 영주권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연1회에 한하여 왕복항공료 지급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가능
- 훈련소 입소 초기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언어, 시설사용 등 군생활에 필요한 내용 안내
※ 2013년도 군적응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
입영부대 | 육군훈련소 | 육군훈련소 | 육군훈련소 | 육군훈련소 |
입영일자 | 3월11일 | 5월13일 | 8월12일 | 10월14일 |
- 부대 배치시 본인의 희망근무지역(1~3지망 선택) 반영
․ 1지망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중 택1
․ 2지망 : ‘고양, 의정부, 동두천, 양주, 춘천, 원주, 강릉, 성남, 안양, 수원, 용인, 전주, 창원’ 중 택1
․ 3지망 : 기타지역 중 택1
9. 재외국민2세 제도
○ ‘재외국민2세’란?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 대상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 출국자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93.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계속 국외거주’ 요건은 종전과 같이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부모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
ㅁ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ㅁ본인 및 부모의 거주여권 사본 1부
ㅁ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ㅁ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 등
○ 재외국민 2세의 확인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 부과(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 93.12.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ㅁ 재외국민2세의 경우 영주 귀국신고시에만 병역의무 부과
☞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 가능
- 94.1.1.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ㅁ 영주 귀국신고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ㅁ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거나,
‘취업 등 국내 영리활동’시 병역의무 부과
☞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병역법 시행령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