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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비자 자격제한 알림
ㅇ“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8.5.1. 이후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부터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임.
ㅇ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됩니다.
■ 재외동포비자 발급대상
ㅇ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반드시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ㅇ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사증내용
ㅇ 체류자격 : 재외동포 (F-4)
ㅇ 유효기간 : 5년
ㅇ 체류기간 : 2년
ㅇ 사증종류 : 복수사증
■ 사증신청시 제출서류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국적상실신고를 한 사람
ㅇ 사증발급 신청서
ㅇ 뉴질랜드 여권 및 사진 1매
ㅇ 뉴질랜드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바로가기)
- 6개월 내 발급된 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이 있을 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도 추가로 제출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 사증 신청일 기준 만 13세 미만 혹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생일이 지나야 함),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최하단의 면제조건 참조)
ㅇ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등으로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 신고시 당관에 함께 신청 가능하나, 주말/휴일 제외 추가 7일이 소요됩니다. (증명서발급 바로가기→클릭)
ㅇ 뉴질랜드 시민권증서
ㅇ 영문성명이 변경된 경우 영문변경증명서
ㅇ 국적상실신고 증빙서류 (예: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기존에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 사본, 기본증명서 등)
- 사증발급 구비서류의 하나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에 국적상실 여부가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국적상실 증빙서류로도 혼용 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등록 관련 안내문
▶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함. 비자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국적상실신고 안내 바로가기 → 클릭)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ㅇ 사증발급신청서
ㅇ 뉴질랜드 여권
ㅇ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직계존속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신고시 당관에 함께 신청 가능하나, 주말/휴일 제외 7일이 소요됩니다. (증명서발급 바로가기→클릭)
ㅇ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ㅇ 직계존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등)
ㅇ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ㅇ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아래 참조)
ㅇ 뉴질랜드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바로가기)
ㅇ 외국인 등록 관련 안내문
■ 재외동포 비자수수료 NZ$126.00
* 비자수수료는 접수 비용이며, 비자 발급 거부/취소 시에 환불 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제증명 수수료 NZ$1.40(1통당)
* 국적상실 신고 안내 바로가기→클릭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안내 바로가기→클릭
* 뉴질랜드 범죄경력증명서 바로가기→클릭
■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관련 안내
ㅇ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종류: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 다만,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하여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한국어능력시험, 세종학당 수료증 등)를 제출한 동포에 대해 체류기간 2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동포는 체류기간 1년 이내의 사증 발급됨을 참조요망.
ㅇ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면제 대상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가능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60세 이상자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을 졸업자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