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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재외동포 비자신청(F-4) (25.7.28. Update)

작성자
주 오클랜드 분관
작성일
2024-06-12
수정일
2025-09-25

비자신청을 위해 공관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이 필수입니다.

사전방문예약 안내 바로가기 


 재외동포비자 자격제한 알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8.5.1. 이후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 40세 되는 해의 12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 1일 이후부터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뉴질랜드 시민권 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됩니다.


■ 재외동포비자 발급대상
ㅇ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반드시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ㅇ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사증내용
ㅇ 체류자격 : 재외동포 (F-4)
ㅇ 유효기간 : 5년

ㅇ 체류기간 : 2년

ㅇ 사증종류 : 복수사증

■ 사증신청시 제출서류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국적상실신고를 한 사람

ㅇ 사증발급 신청서
ㅇ 뉴질랜드 여권 및 사진 1매 

ㅇ 뉴질랜드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바로가기)

 - 6개월 내 발급된 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이 있을 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도 추가로 제출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 사증 신청일 기준 만 13세 미만 혹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생일이 지나야 함),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최하단의 면제조건 참조)
ㅇ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등으로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 신고시 당관에 함께 신청 가능하나, 주말/휴일 제외 추가 7일이 소요됩니다. (증명서발급 바로가기클릭)
ㅇ 뉴질랜드 시민권증서 

ㅇ 영문성명이 변경된 경우 영문변경증명서

ㅇ 국적상실신고 증빙서류 (예: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기존에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 사본, 기본증명서 등)

 - 사증발급 구비서류의 하나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에 국적상실 여부가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국적상실 증빙서류로도 혼용 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등록 관련 안내문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함. 비자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국적상실신고 안내 바로가기 → 클릭)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ㅇ 사증발급신청서
ㅇ 뉴질랜드 여권
ㅇ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직계존속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신고시 당관에 함께 신청 가능하나, 주말/휴일 제외 7일이 소요됩니다. (증명서발급 바로가기클릭)
ㅇ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ㅇ 직계존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등)
ㅇ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ㅇ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아래 참조)

ㅇ 뉴질랜드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바로가기)

ㅇ 외국인 등록 관련 안내문


 재외동포 비자수수료 NZ$126.00

    * 비자수수료는 접수 비용이며, 비자 발급 거부/취소 시에 환불 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제증명 수수료 NZ$1.40(1통당)

 * 국적상실 신고 안내 바로가기→클릭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안내 바로가기→클릭

 * 뉴질랜드 범죄경력증명서 바로가기→클릭


■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관련 안내


ㅇ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종류: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 다만,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하여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한국어능력시험, 세종학당 수료증 등)를 제출한 동포에 대해 체류기간 2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동포는 체류기간 1년 이내의 사증 발급됨을 참조요망.


ㅇ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면제 대상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가능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60세 이상자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을 졸업자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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