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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여권 발급 신청 시 뉴질랜드 비자 제출 필수(중요)

작성자
주 오클랜드 분관
작성일
2023-01-23
수정일
2025-05-19


[공지사항]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적확인 대상자 및 제출서류 안내(뉴질랜드 비자 사본 제출)


□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2019.12.5.(목)부터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적확인 대상자께서는 여권 재발급 신청시, 뉴질랜드 비자(전자비자, 스티커 비자 등) 사본을 제출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권번호와 동일한 여권번호가 확인되는 뉴질랜드 비자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비자를 현재 대한민국 여권으로 옮기지 못하신 경우는,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뉴질랜드 비자 상태 확인 편지를 요청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여권에 뉴질랜드 비자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여권발급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 바로가기→ 클릭(a letter to confirm my immigration status in New Zealand를 선택)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6. 비자, 영주권,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단수여권 제외)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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