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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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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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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재외국민등록 안내(구비서류 확인 등)

작성자
주 오클랜드 분관
작성일
2025-08-13
수정일
2025-12-16

1. 재외국민등록 이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할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입니다.

※모든 민원 업무는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야 진행 가능


2. 재외국민등록 방법

  •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주뉴질랜드대사관(웰링턴)/ 주오클랜드분관)에 신청 수 있습니다.

등록해당인의 여권사본(인적사항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포함) 1부 및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등록, 우편송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갈음하는 자도 대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편 신청은 본인만이 신청 가능)


3. 재외국민등록 시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방문 신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클릭)에서 재외공관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등록방법]
  ㅇ 온라인등록 ( 사이트 바로가기)
     - 등록시  구비서류  ① 여권신원정보란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③ 비자 사본 ④ 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 4개가 필요
     - 가족(배우자,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과 신청대상자 본인 관계증명)  및 위임장 첨부(위임자 및 대리인 서명 후, 스캔본 업로드)
     -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ㅇ 재외공관 방문 및 우편 등록
     - 아래 제출서류 지참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본인만 신청 가능)

      방문 신청시 사전방문예약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예약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제출서류]
  ㅇ 재외국민등록신청서 (개인별, 온라인 등록 시 불필요)
  ㅇ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진면 사본(개인별)
  ㅇ 뉴질랜드 비자 사본 (개인별)
  ㅇ 뉴질랜드 최초 입국일 증빙서류( 여권상의 스탬프 받은 면)

      - 위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 안내 바로가기 
  ㅇ 기본증명서 바로가기 :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시 본인 지참할 필요없이 공관에서 확인 가능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본증명서 직접 제출 필요)
  ㅇ 대리인이 신청서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바로가기
    - 가족(배우자,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과 신청대상자 본인 관계증명)  및 신청서 뒷면의 위임장 작성 필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서명 필수)

    - 대리 신청의 경우,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제출 필요


4. 온라인 등록안내 ->바로가기

5. 재외국민등록 이동 변경 신고

 ㅇ 변경: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ㅇ 이동: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변경·이동 등록방법]

  ㅇ 온라인등록 (영사민원24 가입 필요 바로가기
  ㅇ 제출서류 지참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제출서류]
  ㅇ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서 (개인별, 온라인 등록 시 불필요)
  ㅇ 여권신원정보란 원본 및 사본 (개인별)
  ㅇ 변경내용 근거서류(등록사항 변경시 기본증명서 필요)


6.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시 발급방법 및 제출서류


  [발급방법]
  ㅇ 온라인 발급 (영사민원24 공인증서 필요, 본인만 발급 바로가기)
  ㅇ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협력서비스 지원센터 민원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제출서류]

  ㅇ 본인 신청 시: 교부 신청서, 본인의 여권
  ㅇ 본인외에 다른사람이 발급 신청 시 신청서 하단의 위임자와 위임받은 사람 모두 서명하셔야 하며


      대리인의 여권 및 여권사본 

     추가서류 :
       1) 상속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포괄승계인의 경우: 포괄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 방문신청(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필요)

  ㅇ 수수료 NZ$0.7/1통당 
  ㅇ 우편신청시 반송용 봉투(배달조회 가능한) 및 수수료 이체 증명서 동봉

     (우편신청은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신청 불가)


  * 국내 발급기관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협력서비스 지원센터 민원실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재외동포 협력서비스 지원센터 민원실(우편번호 : 03142) 

   전화번호: 02-6399-7120,7121(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 국내 우편신청시(본인만 가능)

     본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비치된 민원우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여권사본, 수수료 및 

    회송봉투 (수신처기입)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협력서비스 지원센터 민원실 주소지로 송부하면 우편수령 가능함

    (단, 학교제출, 군부대 제출시 직계가족에 한해 신청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동봉)

* 재외동포365민원포털(https://www.g4k.go.kr/cipp/0200/selectCIPP0201.do?cffdnCd=CIPOK00049)에서 온라인 

  발급가능 (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 및 거주지
   진위 여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7. 귀국신고
  ㅇ 재외국민(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
  ㅇ 한국에 입국 후 신고해야하나, 재외공관에 사전에 귀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 귀국신고서 (개인별)
    - 신분증명서 (여권 개인별)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대리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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