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안내(사전 방문예약 불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근거법령: 전자서명법〔시행 2020.12.10.〕〔법률 제17354호,전부개정〕
※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기존 공인인증서 만료,분실,도난 등으로
갱신 혹은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로 발급.(갱신은 재외공관 방문 불필요)
1. 시행일자: 2020.12.10.
2.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
3.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 (대리 및 우편신청 불가)
4. 인증서비스 이용 가능 업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보험신청, 가족계증명서 발급,홈택스 등 (단, 인터넷뱅킹 등 일부 업무는 은행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인증서비스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1) 일반인
• 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별지제1호서식)
•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2)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녀 모두 직접 방문 신청 원칙
• 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별지제1호서식)
•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신청대상 미성년자)
• 인증서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및 상세사항)
• 법정대리인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6. 인증서발급 신청 및 발급 절차
(1) 민원인: 본인 직접 주오클랜드분관 방문(유효한 한국여권지참 필수)
(2) 재외공관: 신청서 확인, 접수(신청인 신원 확인), 신청 등록
(3) 민원인: 신청서에 기재하신 이메일로 인증서 발급 안내 전송
첨부: 재외국민 인증서비스 발급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증서비스 기관의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