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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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개념과 의의
외교부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2017.4.14(금)부터 전재외공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시행함
※ 영문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본인의 운전면허 종류, 사고경력, 벌점내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현지체류 재외국민의 자동차보험 등 가입 시 편리하게 활용 가능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본인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첨부양식) 1부
- 신청인의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대리인 신청시 구비 서류
- 신청서 (첨부양식) 1부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유효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신청인 자필 서명 자율 형식 위임장 (지정 양식 없음)
* 신청인, 대리인 서명은 반드시 여권에 기재된 서명과 일치하여야 함
3) 수수료: 무료
3. 예상처리시간 및 참고사항
- 처리시간: 방문 당일 즉시 발급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클릭)
- 참고사항: ‘16년 1월부터 전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가 시행된 바, 동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민원서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보다 더 편리하게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도 실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적이 있더라도 재외공관에서는 운전경력증명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내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 대리인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