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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긴급전화로 자주 문의되는 질의응답

작성자
주 뉴질랜드 대사관
작성일
2024-02-29



공관 긴급전화는 긴급한 사건사고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영사 문의는 공관 근무시간에 대표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입국>

뉴질랜드 입국 전 준비물이 뭔가요?

-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증(NZeTA) 90일 이내의 여행 또는 단순방문일 경우

- 뉴질랜드 여행자신고서(NZTD) 온라인 또는 수기 작성 가능

-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충분한 여행경비(최소 NZD$1,000/월 또는 해외사용가능 신용카드)

- 3개월 이내 출국할 것임을 명시하는 귀국항공권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제(NZeTA)를 꼭 받아야 하나요?

뉴질랜드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여행 등 단기방문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 입국 전 반드시 NZe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 항공기 탑승 불가).

어플신청: $52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 NZeTA검색)

온라인신청: $58 (https://nzeta.immigration.govt.nz/

※24.10.1부터 수수료 인상. 어플$117 , 온라인$123

입국거부사례: 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1798/view.do?seq=1320424&page=1


NZeTA 정보 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

만약 기입하신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예. 스펠링, 여권번호, 이메일, 여권번호 등)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우신 경우, 새로운 NZeTA를 재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정신청서: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contact/nzeta-change-request


다만, 뉴질랜드 입국 및 비자 관련 규정은 주재국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뉴질랜드 이민성(0805.558.855 / +64.9.614.4100) 또는 주한뉴질랜드대사관(+82-2-3701-7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동반입국 또는 단독입국 시 서류가 필요한가요?

뉴질랜드 전자여행허가제(NZeTA)로 입국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불요합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부모여행동의서 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분실>

여권분실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접수증(Lost Property Report)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까운 공관에 방문하여 여권분실신고 후 긴급여권 또는 일반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분실신고처: https://www.police.govt.nz/faq/how-do-i-report-that-ive-lost-an-item-of-property

구비서류: 분실된 여권사본, 경찰 분실접수증

※ 국내선 이용시 여권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나, 간혹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경찰분실신고서를 제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후 재발급 받은 여권을 가지고 호주 등 제 3국으로 출국하시는 경우 비자상의 여권번호와 재발급 받으신 여권번호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해당기관에 연락하시어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은 뭔가요?

긴급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인 단수여권으로, 한국 1회 왕복시 효력이 만료됩니다. 보통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셨을 경우 긴급으로 발급받는 여권입니다. 다만 긴급여권으로 입국할 수 없는 나라도 있으니, 여행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했는데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국내선 이용시 여권 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나, 간혹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경찰분실신고서를 제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신용카드 또는 지갑 분실시(신속해외송금)

해당 카드사의 해외분실접수센터에 즉시 연락하시어 분실 및 카드사용정지 신고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후 보험처리를 위해(국내 여행자보험 있을 경우) 경찰에 온라인 분실신고를 하시고 접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여행경비가 없을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관을 방문하여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통해 최대 USD 3,00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접촉사고 발생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부상자 확인 후 안전한 곳으로 차량 이동

2. 사진/동영상 촬영으로 피해정도 확인

3. 상대 운전자(차량 실소유주)의 운전면허증, 연락처, 차량 모델 및 등록번호 교환

4. 렌트 업체에 신고 후 보험사를 통해 해결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네. 단순 접촉사고라도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보험처리 시 경찰사건번호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운전자 간의 정보 교환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약물사용, 범죄행위 등 심각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타인의 재산(예. 전신주, 펜스 등)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60시간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이 출동하나요?

단순 접촉사고로 부상자가 없을 경우 경찰은 출동하지 않습니다 (경찰 사고 접수 별도 필요). 이후 사고 관련 당사자들과 정보(운전면허증, 연락처 등)을 교환하고 수습해야합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111에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 파악, 신원확인, 사고경위 등 조사한 후 이후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 현장조사 중 경찰이 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사고경위서(TCR) 등 관련 서류가 렌트 업체측으로 송달될 수 있으므로 이후 보험처리 등 기타사유로 해당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업체측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부상자 확인 후 경찰(111) 및 렌트 업체 신고

2. 경찰 현장 파견 후 사건 경위 조사 진행

3. 경찰 조사에 따라 이후 절차 상이 (예. 인명피해가 심각할 경우, 법원 출석 가능)


렌트 차량으로 주행 중 차량 일부(타이어 등)가 파손되어 주행이 더이상 불가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렌트차량일 경우 긴급출동서비스(Roadside Assitance)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비용 별도 발생).

보통 차량 앞유리 하단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차량 정보(계약번호, 차량번호, 운전자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

대사관에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대사관은 별도의 통역 및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 렌터카업체 등 언어장벽으로 인해 주재국 내 기관과 소통이 어려우신 경우 영사콜센터 제3자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사콜센터: +82.2.3210.0404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뉴질랜드 마지막 입국일로부터 12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렌트를 하시는 경우 업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국문운전면허증 원본 등) 입국 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렌트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차량 렌트 시 필요한 서류는 렌트 업체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여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국문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 등을 같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추가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사조력범위

대사관에서는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절차, 긴급여권 발급, 범죄 피해 및 가해 사건 연루 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기관 협조 요청, 법률 자문 제공, 주재국 형사재판절차 안내, 한인변호사 명단 및 주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개인간의 분쟁, 주재국 사법절차, 사건사고 상대 및 보험사와의 보상 교섭 등에 개입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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