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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야생동물 및 곤충 밀반출 유의 안내

작성자
주 오클랜드 분관
작성일
2025-10-17

최근 뉴질랜드 방문 중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희귀 도마뱀을 밀반출 목적의 구매 과정에서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 적발·검거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뉴질랜드는 고유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소유, 거래, 운반, 수출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야생동물법(Wildlife Act 1953) 제59조에 따라,

  •  개인이 불법으로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야생동물을 소유·거래·운반·반출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NZD 100,000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상업적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5 이하 징역 또는 최대 NZD 300,000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수출에는 뉴질랜드 자연보전부(Department of Conservation)의 수출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반출할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뉴질랜드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 1993)**은 해로운 생물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규제하며, 야생동물 밀반출과 관련된 일부 사항도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방문 및 경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출발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야생동물 수출입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고, 불법적인 야생동물 밀반출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처>

ㅇ 뉴질랜드 경찰

111(긴급) / 105(비긴급)


ㅇ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또는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 추가


ㅇ 뉴질랜드대사관

(대표번호) +64-4-473-9073

(긴급전화) +64-21-0269-3271


ㅇ 오클랜드분관

(대표번호) +64-9-379-0818

(긴급전화) +64-27-64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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