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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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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발급] 가족관계등록부발급 (기본, 가족, 혼인 등)

작성자
주뉴질랜드대사관
작성일
2019-12-28
수정일
2025-06-11

1. 재외공관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행 개요

ㅇ 그동안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구 주민등록등.초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 등) 발급을  위해서
    우편을 이용해 왔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국제우편요금의 부담이 있는 등 많은 불편이 있어왔습니다.

ㅇ 이와 관련, 재외공관 및 법원행정처에서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한 공인전자우편 방식의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체제로 개선함으로서 민원인이 우편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상, 상당한 시일 소요
    및 국제우편요금의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 공인전자우편 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체제

 1) 대사관 방문 및 우편 

   ㅇ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신청 (본인 또는 위임장)

   ㅇ 재외공관이 신청서 및 요청메일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

   ㅇ 법원행정처가 최종심사후 제 증명서 발급, 회신메일과 함께 재외공관에 송부

   ㅇ 재외공관이 제 증명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공인전자우편방식 서비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2) 인터넷 발급(공인인증서 필요 바로가기)

   ㅇ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index.jsp)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진행

   ㅇ 수수료: 무료


3. 신청대상

ㅇ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4. 신청할 수 있는 사람

ㅇ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위임장 작성)

   ※ 외국인도 그 배우자, 직계혈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1)  재외국민 

    ㅇ 신청서 

    ㅇ 신분증 (유효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등) 
    ㅇ 수수료 NZ$1.4 / 1건당 (인터넷뱅킹이용 바로가기)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는 작성 불요

  2) 시민권자(외국국적자)

    ㅇ 신청서 

    ㅇ 신분증(유효한 여권) 
      :  반드시 전에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신청 가능  
         영문 성명이 변경된 경우 주재국 등기부에서 발행된 영문성명 변경 증명서 및 번역문 첨부 
    ㅇ 수수료 NZ$1.4 / 1건당 (인터넷뱅킹이용 바로가기)

    3)  본인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방문하기 힘들 경우 대리인(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위임장 작성)을 통해 발급

        받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 (대리인 신분증 확인요) 


   ※ 우편접수시 주의사항 
      - 반드시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하고, 신청대상자 및 신청인 등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첨부 
         (정확한 신청사유를 적을 것, 사본에 JP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음) 

      - 우편수령동의서 작성

      - 수수료는 수표나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
      - 증명서 받을 주소가 적힌 반송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
      -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기간 : 약 3-4일

 

  ※ 신청서상 필수항목 불 기재, 등록기준지 불 기재, 신분증 사본 미 첨부 및 신청사유 및 목적이 부당한 경우, 접수가 취소됨.


  ※ 가족관계등록부는 한글로만 발급되며, 주재국 이민성 등에 제출시 뉴질랜드 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번역공증기관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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