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민제도 및 현황
프랑스는 19세기 말 이래로 취업이민, 가족결합 이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프랑스의 이민자 비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Insee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프랑스 총인구 대비 이민자 인구의 비율은 10.3%를 기록했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INED),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사회통합최고위원회(HCI)가 1991년 공동으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이민자(immigré)"란 프랑스에 1년 이상 정착한 외국 출생 외국인이다.
이민자는 체류증을 갱신하며 프랑스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귀화를 통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귀화 신청자는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프랑스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프랑스의 근본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8년 3월 16일 공포된 국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프랑스 출생 자녀는 부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13세부터, 부모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16세부터 프랑스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민 정책 및 제도의 변천
프랑스의 이민 정책 및 제도는 외국인의 취업, 사회통합, 불법체류자 추방, 망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이민법 개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천해 왔다고 하겠다.
▶ 이민정책 강화(1974년)
프랑스의 이민자 인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1차 석유파동 이후 프랑스 사회가 경제위기 및 실업률 증가를 겪게 되면서, 1974년에 유럽 공동체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의 신규 이민을 중단하고 입국 및 체류를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취업이민은 1977년까지 중단, 가족이민은 1975년에 재허용) 한편, 프랑스어 문해력 및 프랑스 문화 이해, 직업교육 등 사회통합 측면을 강화했으며, 기존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출신국으로의 자발적인 귀국을 장려하여 귀국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했다.
1980년 1월 10일에 공포된 불법이민 방지에 관한 법률(일명 Bonnet법)은 입국조건을 엄격화하고, 불법 입국 및 불법 체류를 공공 질서 위협으로 간주하여 추방 사유로 인정하였다. 특히 불법 체류자 또는 체류증 미갱신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 아니라, 추방된 외국인을 국경 밖으로 내보내고, 즉시 영토를 떠날 수 없는 경우 최대 7일 동안 교도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민 정책 완화(1981년)
반면,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선출 이후에는 이민자의 권리를 강조하며 완화된 이민 정책을 펼쳤다. 외국인에 대한 모든 추방을 중지했으며, 추방이 중지된 외국인들에게 임시 거주 허가를 부여했다. 또한 프랑스 출생자 및 10세 이전에 프랑스에 입국한 외국인의 추방을 금지했다. 불법이민자에 대해서는 1981년 1월 1일 이후 프랑스 거주 증빙이 있고 1년 동안 유효한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한 경우, 1년간 유효한 체류증 및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여(알제리인들에게는 3년 3개월 유효) 정상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였다.
1981년 10월 27일 법에 따르면,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추방이 가능하며, 불법 이민자들은 판결 이후에만 국경 밖으로 추방이 가능해졌다. 미성년 외국인은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프랑스와 개인적 또는 가족적 연관이 있는 외국인은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는 긴급상황일 경우에만 추방이 가능했다.
▶ 선택된 이민(2006년)
한편, 2005년 이후에는 불법이민을 근절하고 우수인재의 이민을 촉진하기 위해 "선택된 이민(immigration choisi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2006년 7월 24일 공포된 이민 및 통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랑스의 발전과 영향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3년 동안 유효하고 갱신이 가능한 체류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반면, 가족 재결합 이민의 요건과 국제 결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취업 이민의 경우 고용계약 및 장기 체류비자의 사전 취득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체류증 취득을 허용했다.
◈ 이민 통계 및 이민법 현황
2024년 1월 25일 프랑스 내무부가 발표한 이민 관련 잠정 통계에 따르면 (최종 통계는 6월 발표 예정), 2023년 한 해 동안 프랑스 비자 신청 건 수는 약 300만 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약 240만 건의 비자가 발급되었다. 장기 체류의 경우, 최초 체류증 발급 건 수는 323,260건이었는데 (2022년 대비 1.4% 증가), 체류 사유로는 학업, 경제적 이유 순이었고 국적별로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출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귀화와 관련하여 혼인 및 프랑스인의 존속가족 등 신고와 법령에 의한 프랑스 국적 취득 건수는 2022년 총 61,640명이었던 데에 비해 2023년에 21.7% 감소했다.
2023년 연간 망명 신청건 수는 167,432건(미성년자 포함)으로 2022년 대비 7.5% 증가했으며, 아프가니스탄, 기니, 터키 등 10개국 출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프랑스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청(Oppra)과 망명 법원(CNDA)은 60,808건의 난민보호지위 부여를 결정했는데 (동반 미성년자 제외), 이는 2022년에 비해 8.1% 증가한 수치다.
한편, 2024년 1월 26일에는 이민 통제, 통합 개선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에서는 인력부족 직종 이민 확충 및 사회통합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병원 및 의료 시설 인력 확충을 위해, 유럽연합 이외 국가 출신의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약사에게 부여하는 4년 동안 유효한 의료 및 약학 인재 체류증이 신규 도입되게 되었다.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유효한 체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중에서 공공건설, 가사도우미, 요식업 등 인력 부족을 겪는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임시 근로자 또는 근로자 체류증 발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해졌다. 이 경우, 과거 24개월 동안 최소 12개월(연속 또는 비연속)을 이러한 직종에서 근무했으며 3년 동안 프랑스에 거주하며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회통합 측면을 살펴보면, 체류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프랑스 공화국의 기본 원칙(표현과 양심의 자유, 남녀평등, 프랑스 공화국 상징 등)을 존중할 것이라는 서약에 서명을 해야 한다. 또한, 다년간 유효한 체류증을 최초로 신청하는 외국인은 최소의 프랑스어 지식을 보유(A2 수준)하고 있어야 하며, 영주권(carte de résident) 부여 및 귀화를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수준(B1 및 B2) 수준의 프랑스어 실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프랑스어 교육 의무도 강화된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이민 통제, 통합 개선을 위한 2024년 1월 26일 법률 제 2024-42호 (1) (LOI n° 2024-42 du 26 janvier 2024 pour contrôler l'immigration, améliorer l'intégration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9040245
이민 통제, 통합 개선을 위한 2024년 1월 26일 법률 (Loi du 26 janvier 2024 pour contrôler l'immigration, améliorer l'intégration),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1월 27일, https://www.vie-publique.fr/loi/287993-loi-immigration-integration-asile-du-26-janvier-2024
1974년 이래 이민법들 (Chronologie : les lois sur l'immigration depuis 1974),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12월 21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0162-chronologie-les-lois-sur-limmigration-depuis-1974
이민 : 2023년 잠정 통계 (Immigration : les premiers chiffres pour 2023),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4년 1월 25일,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2779-immigration-les-premiers-chiffres-pour-2023
프랑스의 이민과 외국인 인구: 어떤 통계가 사용되나 ? (Immigration et population étrangère en France : quelles sont les statistiques utilisées ?),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4월 20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88307-immigration-en-france-quelles-sont-les-statistiques-utilisees
프랑스 국적 취득 요건 및 방법 (Les conditions et modalités de l’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프랑스 내무부 웹 사이트, 2020년 11월 9일, https://www.immigration.interieur.gouv.fr/Integration-et-Acces-a-la-nationalite/La-nationalite-francaise/Les-conditions-et-modalites-de-l-acquisition-de-la-nationalite-francaise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