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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등병 만기전역자 병장 특별진급제도 안내

작성자
주 오만 대사관
작성일
2023-03-05
수정일
2023-03-07

상등병 만기전역자 병장 특별진급제도 안내



국방부는 2021년 10월 14일부 제정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금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30개월 이상 현역병으로 복무 후 상등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의 특별진급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시 제출서류

   ▶  본인 직접 신청시 : 특별진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신분증)

   ▶  대리 신청시 : 특별진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의 관계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방부 또는 육군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안내실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국민신문고[바로가기] 사이트 접속  일반민원 선택 후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

   ▶  FAX 신청 : 042-550-0758 제출서류 발송

   ▶  우편접수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33호(상병특별진급조사단), 우편번호 32800


3. 유선상담 안내

   ▶  전화번호 : 042-550-7461 ~ 7462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09:00 ~ 11:00, 오후 14:00 ~ 16:0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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