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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현지 입찰 참가 및 서비스용역 수행 관련

작성자
류하림
이메일
rumi1121@naver.com
작성일
2012-09-07
조회수
321
안녕하세요 국내 건설사 임직원입니다. 금번 오만 시장 발굴 및 입찰을 추진 중에 있어 알아 보던 차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단 기존에 2008년도 코트라 오만 전력산업 현황 보고서에 소개된내용을 이해한 바로는 ----------------------------------------------------------------------------------------------- 입찰자격 조건 1) 로컬입찰 - 상공회의소 및 입찰청 등록 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 - 외국기업은 현지 에이전트 이름으로 상공회의소 및 입찰청 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2) 국제입찰 - 대부분 PQ입찰을 통해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여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라고 하는데요.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국제 입찰이라 하더라도 입찰 전 오만의 Tender Board나 상공회의소 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요? 오만 입찰청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려면 commercial registration number를 입력하게 되어있어 입찰 전에 J/V나 LLC를 설립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선후관계가 모호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2) 에이전트 계약이라 함은 J/V Company나 LLC와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 것인가요? 3) 만약에 공사 도급 이전에 PM Service나 컨설턴트로서 공공기관과 서비스 Contract를 먼저 추진한다고 하면, 이 역시 LLC나 J/V가 필요한지요, 한국의 경우에 국내 기업이 외국 컨설팅 회사와 서비스 용역을 맺을때 그 업체가 국내에 LLC나 J/V를 하지 않는걸로 봐선 필요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답변 학수고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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