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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사기 주의(용의자 아이디 첨부)

작성자
주 페루 대사관
작성일
2024-07-03

최근 해외 체류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인회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 등 각종 SNS를 통한 중고 물품 거래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주의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한인회 홈페이지에서 귀국 정리 물품 처분 게시물을 보고 구매 대금을 선지급하였으나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고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민원인의 제보에 따르면 동일한 작성자가 수개의 카톡아이디(hsk121, nno1101 등)을 이용하여 여러 국가 한인회 홈페이지에 유사 게시물(세라잼, 다이스청소기 등 중고물품 판매)을 게재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기 사건은 페루에서 발생한 사례가 아니나 판매글이 게시된 지역 중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물품 거래시 가급적 대면해서 현금거래 또는 계좌 이체하시기 바라고,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현지 경찰 또는 우리나라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minwon/main)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자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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