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에서 육로로 출입국 시에는 페루와 제3국가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페루에서 볼리비아로 이동할 경우 볼리비아 이민청과 페루 이민청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만일 양국의 이민청을 모두 통과하지 않고 이동할 시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페루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국경을 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유효한 국제 운전 면허증
- 유효한 여권
- 차량 소유 관련 서류 (렌트 차량인 경우, 차량 임대 계약서 및 위임장)
- 세관 통행 수첩(Libreta de Paso por Aduanas)
- 단기 출국 증명서(Certificado de Salida Temporal, CST)
- 출국 전에 차량 정보 사전 등록 필수 (링크: https://ww1.sunat.gob.pe/ol-at-itlista-pasaj/iniciarRegistroVehicular.html)
-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비자 및 추가 서류
* 국가마다 요청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입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