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이나 여행객이 페루를 출국할 경우 여권, 비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 동반에 관한 규정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원하는 때에 출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국할 때 요구되는 아래 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권 : 유효한 여권
새 여권을 발급한 경우
- 이민청에서 반드시 구여권의 비자를 신여권에 옮겨야 함.
- 수수료 : S/. 12.60
- 소요시간 : 당일
여권 분실
- 경찰서에 여권분실 신고 후 확인서 발급
- 주페루대사관에서 여권 발급(경찰서 확인서, 사진 1매)
※ 전자여권 발급시 2~3주 소요. 여행증명서, 단수여권은 1~2일 소요
※ 미국 경유시 전자여권이 필요하며, ESTA(무비자 입국) 신청에 1일 이상 소요
- 이민청 소명(여권, 경찰서 확인서)
2. 사증(비자) : 영주권 또는 유효한 체류허가가 부여된 사증
무사증 입국자 :
출국일자가 체류허가 기간내이어야 하며, 입국할 때 입국심사대에서 관인 날인된 출입국카드(TAM)
-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TAM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민청에서 소명하고 수수료 S/. 14.40 납부
※ TAM 분실자의 경우 공항에서 벌금 납부 후 출국 가능
-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체류허가 기간보다 오래 체류를 할 경우 출국 후 재입국하여야 함
- 공항 또는 육.해로 이동시 국경 등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밀입국자로 간주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경찰로부터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국경으로 되돌아가 입국심사를 받거나
(2). 경찰로부터 적발되었을 경우, 대사관에서 출국허가 요청 공문을 작성하고, 리마 경찰서(외국인과)에서 관광객임을 증명하는 조서를 작성하여 이민청에서 정상화(Rectificación) 절차(1~2주 소요)
※ 관광객 증명자료(페루 입국 경로 및 이후 여정을 증명하는 버스표, 숙박 영수증, 입장권, 사진 등)
체류권자(Residente)
- 체류사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민청에서 불법체류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
※ 체류사증 소지자는 매년 외국인 세금($20)을 납부한 후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을 하여야 함(외국인등록증, Carné de Extranjería)
영주권자(Inmigrante)
-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을 갖고 출국할 경우, 재입국하여 영주권 취득에 2년 이상 소요되는바, 계속 영주권 보유 희망시 갱신 후 출국해야 함
※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년 외국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이민청 허가 없이 183일(6개월)이상 해외 체류시 영주권 자격 상실
3. 미성년자
사법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부모의 여행 허가서 제출
- 여행 허가서에 부모 양인이 서명하고 공증 요청
- 영사관 발행 여행 허가서는 페루 외교부의 합법화(Legalización) 절차 필요
- 미성년자가 페루 출국시 매번 여행 허가서를 새로 제출해야 함.
4. 관련 링크
주페루대사관 홈페이지 영사과 소식, 이민정보, 여행정보 참조
페루 이민청 홈페이지 : Control Migratorio de Salida de Extranjeros
(게시일자 : 2015. 8.16, 주페루대사관 영사과)
(수정일자 : 2015. 8.25, 주페루대사관 영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