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국민은 한-페루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여행 목적으로 페루 입국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페루 입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90일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나 여행 일정, 왕복 항공권 등의 자료를 통해 출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90일 미만의 체류 기간이 부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특히 2023년 5월 29일 이후 이민청 규정 변경에 따라 페루 출입국 과정에서 도장 날인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에, ①입국 시 심사관에게 체류 기간에 대해 문의하거나, ②입국 후 이민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체류 기간을 확인(첨부 1. ‘체류 기간 확인’ 파일 참고)하여 페루 입출국 및 체류에 지장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광객이 체류 기간을 90일을 받는 것은 아님)
3. 또한, 페루 이민청 규정상 무비자 입국시 최초 입국일 기준으로 1년에 최대 183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페루 이민청은 최근 상기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페루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첨부된 매뉴얼(첨부 2. ‘출입국 증명서 발급’) 을 참고, 본인의 과거 출입국과 체류 기간을 파악하시어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청 규정 원문 발췌(첨부 3. DECRETO LEGISLATIVO DE MIGRACIONES_Nº 1350, p.5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