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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고철 관련 수출입 질의2

답변부서명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답변자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embpng@mofat.go.kr
안녕하세요.

처음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고철 수출입에 대한 기본 내용은

선생님이 보내주신 주재국 상공부의 답변서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즉, 고철은 일반 물품과 같이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재국에서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KOTRA 명예 투자자문관>

전화 : 675-311-2666
팩스 : 675-311-2668
핸드폰 : 675-7637-2119
이메일 : automartpng@naver.com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고철 관련 수출입 질의2

작성자
김남언
이메일
nukim@hsnetw.com
작성일
2010-12-17
조회수
371
첨부1
Scrapaward_1_2.jpg
안녕하십니까? 하기에 고철 관련 수출 허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김남언이라고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사한 문제로 다시 전화드려 죄송합니다만,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 상으로 말씀하신대로, 파푸아뉴기니 산 고철의 수출은 합법적이고 별도의 수출허가증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브로커가 유첨과 같은 서류를 보냈습니다. 내용인 즉, Trinity라는 소유자가 100,000톤에 고철에 대해서 Universal Steel 과 Xing Wang이라는 업체에 권리를 이전한다는 내용인데, 저의 질의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파푸아 뉴기니에서 고철의 소유권은 국가만 소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도 가질 수 있는지? 2) 개인 사업자가 가질 수 있다면, 고철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개인에게 어떻게 이전하는지? (PNGCCI와 같은 기관에서 IPA를 통한 허가된 업체만 가능한 형태나 유사형태) 3) 일전에 질의했던 PNGCCI를 제외하고 여타 기관에서도 고철의 권리이전 등과 같은 일체의 권한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김남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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