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

사이버기업서비스

  1. 정책
  2. 사이버기업서비스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파푸아뉴기니 세금관련 정보 요청드립니다.

답변부서명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답변자
주 파푸아뉴기니 대사관
연락처
+675 321 5822~4
이메일
embpng@mofa.go.kr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인세 일반
ㅇ (세율 기준) 거주기업의 경우 30%, 비거주기업의 경우 48%

- 거주기업 기준 : ①주재국 법령하에 설립 되었거나 ②외국법령하에 설립되었으나, 파푸아뉴기니에서 운영되고 파푸아뉴기니 국적의
주주가 의결정족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 회사 설립에 있어 최소 자본금 충족 조건은 없으며, 형태로서는 현지법인(유한책임) 및 지사 설립이 가장 일반적

※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경우 파푸아뉴기니 투자진흥청의 인증서 발급이 필요

ㅇ (과세 범위) 거주기업의 경우 외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하며, 비거주기업의 경우 파푸아뉴기니 내 소득에 대하여 징수

- 비거주기업의 파푸아뉴기니 내 비활동 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 등이 이에 포함


□ 개인소득세 일반
ㅇ (세율 기준)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구간 초과액에 대하여 22%~42%까지 부과하고, △거주인의 경우 국내외의 모든 소득을 △비거주인의
경우 파푸아뉴기니 내 소득원천에 국한

- 일반적으로 과세연도 내 6개월 이상을 파푸아뉴기니에서 머무를 경우 거주인으로 분류


ㅇ (과세구간)

[거주자]

- K1 ~ K12,500 : 면제
- K12,501 ~ K20,000 : 22%
- K20,001 ~ K33,000 : 30%
- K33,001 ~ K70,000 : 35%
- K70,001 ~ K250,000 : 40%
- K250,001 이상 : 42%


[비거주자]

- K1 ~ K20,000 : 22%
- K20,001 ~ K33,000 : 30%
- K33,001 ~ K70,000 : 35%
- K70,001 ~ K250,000 : 40%
- K250,001 이상 : 42%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내용이며, 문의하신 MDB 사업에 대해서는 PNG 국세청 또는 아래 회계법인에 상세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파푸아뉴기니 국세청 (Internal Revenue Commission)
ㅇ Internal Revenue Commission
- 이메일 : picture@irc.gov.pg (법인세 담당 : Ms. Katie Picture)
- 유선전화 : (+675) 322 6709 / 322 6530 / 322 6600
- 홈페이지 : http://irc.gov.pg/

□ 현지 회계법인 연락처
ㅇ PWC Papua New Guinea
- 이메일 : pwc.pom@pg.pwc.com
- 유선전화 : (+675) 321 1500 / (+675) 305 3100
- 홈페이지 : https://www.pwc.com/pg/en.html

ㅇ KPMG Papua New Guinea
- 이메일 : pg-fmkpmgpng@kpmg.com.au / kmcentee@kpmg.com.au
- 유선전화 : (+675) 321 2022
- 홈페이지 : https://home.kpmg/xx/en/home/about/offices/port-moresby-1.html

ㅇ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675 321 5822~4 / embpng@mofa.go.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푸아뉴기니 세금관련 정보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김한별
이메일
hanstar0070@pec.kr
작성일
2019-01-25
조회수
1009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는 김한별 대리입니다. 우리회사는 토목엔지니어링회사로 작년 12월 말에 ADB펀드로 발주한 도로감리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기술자뿐 아니라 외국기술자를 (우리회사가 고용한) 투입시켜 공사를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파푸아뉴기니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관련입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MDB사업이며, 외국회사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참여 당시에도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면세라고 들었음) 하지만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외국기업이 MDB 사업으로 일을 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지? 기존에 동일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있다면 법인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소개해주실수 있는 현지 회계법인 연락처 요청 드립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