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및 영사업무 수수료 조정 안내(2024.7.1부)
2024년 7월 1일부터 첨부와 같이 여권 및 영사업무 수수료가 조정됩니다.
여권 수수료(전자여권 일반 10년 기준) : 200키나
사증 발급 수수료(PNG 여권 90일 이하 단수 기준) : 160키나
기타 다른 수수료는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