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3자와 동반 입국시에는 이민청의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다만, 보호자나 인솔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동의서/위임장 (영문, 공증필요)
* 영문주민등록등본
* 대상 미성년자 및 부모의 여권사본
* 항공권사본
* 입국신고서와 일정액의 수수료(P3,120)
ㅇ필리핀 공항도착 72시간 전까지 부모 또는 대리인이 마닐라 이민청을 방문하여 15세 미만자에 대한 입국허가를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부모의 동의서/위임장 작성 요령
ㅇ부 또는 모가 15세 미만자를 20세 이상의 성인인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주소 기재)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함.
□ 부모가 필리핀에 체류하는 경우
ㅇ15세 미만의 자녀가 필리핀 공학 도착 전에 부 또는 모가 공항출입국심사대를 방문하여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주민등록등본, 여권 지참).
□ 부모 동반시에도 부모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문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요
-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민청(Regulation Division : +63-2-310-4533) 또는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