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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반입·반출절차 안내

작성자
주세부분관
작성일
2017-10-25

 I. 필리핀 반입절차
■ 애완동물 (개, 고양이)
ㅇ 동물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로부터 사전반입허가를 받아야 함 (신청서 작성)
ㅇ 필요서류
    - 검역증명서(전염병 감염여부 및 출발지가 rabies 발병국가일 경우, 최근 6개월간
       출발지로부터 20 km 이내 지역에서 rabies 발생 사실이 없었다는 증명)
    - 예방접종증명서 (rabies, canine distemper, infectious heptitis, leptsopirosis,
       canine parvovirus, line panleucopenia, 기생충)
ㅇ 관세 (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추가 세금 (동물가격의 10%) 부과
ㅇ 애완동물은 위탁수하물, 우리 또는 화물의 형태로 반입할 수 있음. 
 ※ 개, 고양이외 동물의 경우 종류에 따라 반입절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물산업국에 문의 요망

■ 애완견 반입 절차 안내(Transporting Pet to PH)
1. 반입허가서 SPS (Sanitary Phytosanitary) - Import Clearance 발급
  ㅇ SPS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웹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http://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ㅇ 필리핀 동물관리국 주무부처(Bureau of Animal Industry(BAI), under Department of    Agriculture(DA))
    -  Main office: Bureau of Animal Industry (BAI)
        5 Visayas Ave., Diliman, Quezon City, 1128 Metro Manila (오전 8:00부터 오후 5시까지 (월~금요일)
    - Tel. : + 63-2-926-6883
    - 웹사이트 : http://www.bai.da.gov.ph         
  o BAI에 전화시 아래 상세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하는 한국인의 이름, 한국 및 필리핀주소
    - 완벽한 연락처(이메일, 팩스번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등)
    - 애완동물의 종류(dog/cat etc)
    - 수량(Quantity)
    - 품종(Breed)
    - 애완동물의 나이, 성별
    - 필리핀 체류기간 및 입국예정일
    - 전화문의시 기타 추가내용이 있을 수 있음
  ㅇ 반입허가서는 신청 2-3일 후 이메일로 송부되며 허가증 유효기간은 2개월입니다.
    온라인 허가서 발행비 100페소, 검사비용 처음 2마리는 250페소이며 이후 한마리씩
    추가될 경우 300페소, 온라인 신청비용 55페소입니다. 수수료는 입국할 때 공항검역
    (Veterinary Quarantine Services)에서 허가 시 지불하시면 됩니다.
2. 애완동물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Health and Vaccination Certificate) KOREA
  o 필리핀 입국 전 한국에서 건강 & 예방접종 증명서를 영문으로 취득하시기 바라며,
   수의사에 받은 건강 및 예방접종 증명서가 한글인 경우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
   사무실의 번역 공증을 받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II. 반출절차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국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물 관리국(BUREAU OF
ANIMAL INDUSTRY) 또는 공항검역사무소에서 수출허가증(export certificate)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필리핀대사관, 공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 동물 관리국 방문시 구비서류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화문의 후 방문) 
   ※ Export Certificate (10 days valid) : Free of charge after 1 hour
   - Vaccination Card(ex. rabbies shot 광견병) : should not be expired 
   - Health Certificate form private veterinarian clinic (3 days valid)
   - permit to transport (clearance) - 아래 관리국에서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방문 요망(발급까지 하루정도 소요)
■ 필리핀 동물 관리국(ANIMAL HEALTH DIVISION) 주소 및 연락처
주소: Bureau of Industry (BAI) - Cebu Office : Pier 1, Arellano St., Brgy. San Roque, Cebu City
전화: +63-32-255-0640
업무시간: 오전 8:00부터 오후 5시까지 (월~금요일)

■  세부 공항검역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주소: Veterinary Quarantine Services : MCIA (Mactan Cebu International Airport) Lapu-Lapu City (near Departure Area, International)
업무시간: 24시간 (월~금요일), 08:00 AM ~ 08:00 PM (토, 일요일)
전화: +63-32-340-2486 (내선번호 4018)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e)"는 면허를 가진 수의사에게서 발급 받아야 하며 필리핀 출국 14일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증명서에는 동물이 위험하거나 전염성 있는 질병에서 자유로우며 최근 노출된 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광견병 및 요구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증명서는 필리핀에서 접종한 Vaccine(광견병 검사 등)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검사 후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지정된 동물병원은 없으며, 항공사에서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항공사측에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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