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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발급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_업데이트(2022.3.29)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21-07-12

주필리핀대사관세부분관 주소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ebu)
o 12th Floor Chinabank Corporation Center, Lot 2, Samar Loop Cor.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6000 Philippines
o 전화 : + 63-32)  231-1516(~9)
o 팩스 : + 63-32)  231-2950 

 
전자여권 발급 신청 절차 안내 (우편신청 불가)


■ 주필리핀대사관세부분관은 2021년 12월 21일 이후 차세대전자여권 발급 전면 시행 중
 ㅇ차세대전자여권은 접수 후 교부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정기운항편 중단으로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단, DHL긴급여권을 신청하여 1주일 이내에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음 (https://epass.dhl.co.kr/ec/epass/cust/aspp/epass_pay_1.asp?ext=nonchecking&cnt=3)


   - 단,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분실자 및 1년 이내 2회 이상 여권분실자는
    경위확인(영사면담) 및 30일이 경과한 후 여권발급 (국내 관할 경찰서 조사기간)
 ㅇ여권 유효기간 부여(분실자에 해당함)
   - 여권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2회 분실 : 유효기간 5년 부여
   - 여권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3회 분실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시 : 유효기간
     2년 부여
 ㅇ차세대전자여권은 국민 여러분들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해외여행 지원을 위해 도입
   - 위·변조 및 도용 등 부정사용을 최소화하며, 제3국 공항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


■ 본인 직접 신청 (대행업체 또는 대리인신청 불가)
 ㅇ본인이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여권 신청
 ㅇ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한국인 친권자가 직접 신청 (자녀 미동반하여도 됨)
   * 단, 미성년 자녀가 혼자 유학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
      - 한국인 친권자의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 날인) 1부
      - 한국인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한국인 친권자의 "여권사본" 1부

      - 미성년 자녀 직접 방문


■ 차세대전자여권 신청 시 충분한 시간 할애 요망
 ㅇ차세대전자여권은 주세부분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다음, 이를 외교부로 송
  부하여 제작, 세부분관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므로 소요기간은 약 2~3주
  소요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권 발급 신청 요망
 ㅇ대리인 수령시 전자여권 접수증 원본(위임내용 기재)


1. 차세대전자여권 발급 시 공통구비서류 및 추가서류 안내


 가. 공통적인 구비서류
   ㅇ영사과 비치양식
     - 차세대전자여권용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 분실 신고서 
   ㅇ현 여권 원본 지참
   ㅇ여권용 칼라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영사관내 디지털 무료 촬영 가능)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불가)
      ※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 첨부 파일 참조


 나. 추가 제출서류
   ㅇ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 시 (자녀가 유학인 경우)

      - 한국인 친권자의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 날인) 1부

      - 한국인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한국인 친권자의 "여권사본" 1부

      - 신청인(본인 및 2촌 이내만 신청 가능)의 여권

      - 신청인이 2촌인 경우 2촌을 입증 하는 서류(예: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여권 및 여권발급위임장(인감 날인) 1부


2. 차세대전자여권 신청 시 구비서류


 1)여권발급(10년) 구비서류 (18세 이상 - 병역미필자는 5년)
  【민원인 방문 필수】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여권용 사진(가로3.5cmx세로4.5cm)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소요일 : 2~3주
   ▲수수료: Php 2,500(26면) /  Php 2,650 (58면)


 2)여권발급(5년) 구비서류 (9~18세 해당자)
  【민원인 : 미성년 자녀는 동반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인 친권자 부 또는 모가 방문하여 접수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여권용 사진(가로3.5cm x 세로4.5cm)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 한국인 친권자의 여권사본 1부
   ④ 법정대리인동의서
    ※유학인 경우(한국인 친권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 직접 방문 또는 자녀의 2촌 이내의 가족 방문

     - 한국인 친권자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 날인) 1부
     - 한국인 친권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신청인이 2촌인 경우 2촌을 입증 하는 서류(예: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여권 및 여권발급위임장(인감 날인) 1부

   ▲ 문서 유효기간 90일 경과시, 제출 불가
   ▲소요일 : 2~3주
   ▲수수료 : Php 2,100 (26면) /  Php 2,250 (58면)


 3)여권발급(5년) 구비서류 (만 8세 이하)
  【민원인 : 미성년 자녀는 동반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인 친권자 부 또는 모가 방문하여 접수
   ① 여권 원본 지참
   ② 여권용 사진(가로3.5cm x 세로4.5cm)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 한국인 친권자의 여권 사본 1부
   ④ 법정대리인동의서
    ※유학인 경우(친권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 직접 방문 또는 자녀의 2촌 이내의 가족 방문

     - 한국인 친권자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 날인) 1부
     - 한국인 친권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신청인이 2촌인 경우 2촌을 입증 하는 서류(예: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여권 및 여권발급위임장(인감 날인) 1부

   ▲ 문서 유효기간 90일 경과시, 제출 불가
   ▲소요일 : 2~3주
   ▲수수료 : Php 1,500 (26면) /  Php 1,650 (58면)


 4)최초 여권발급(5년) 구비서류 (현지출생자녀)
※민원인 : 자녀(아이) 동반하지 않아도 됨.

※반드시 국내 출생신고가 완료 되어있어야 함. 
   ① 여권용 사진(가로3.5cm x 세로4.5cm)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② 현지출생증명서(PSA Birth Certificate) 또는 필리핀여권 사본 1부
   ③ 한국인 친권자의 여권사본 1부
   ④ 한국인 친권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예 : 국제결혼자녀)
     - 외국인 배우자(한국에 혼인신고가 된)가 신청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1부
     - 한국인 친권자의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 날인) 1부
     - 한국인 친권자 인감증명서 원본 1통  
   ▲소요일 : 2~3주
   ▲ 수수료: Php 1,500(26면) /  Php 1,650 (58면)


 5)관용여권발급 구비서류 : 본인신청 (19세 이상 생일 이후 해당자)

  【민원인 직접방문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① 여권발급신청서(영사관 내 비치양식)
   ② 구 여권 원본 지참  
   ③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사진(3.5x4.5) 1매  
   ④ 관계기관 외교부 여권과 협조공문 1부

   ⑤ 현지회사 재직증명서 1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 부모의 여권사본 1부
    ※ 가족의 관용여권 신청시 위 서류와 동일함  

   ▲소요일 : 2~3주
   ▲수수료 : 면제


6)차세대긴급여권(1년)구비서류(여행객 여권분실자 포함)

   ① 여권 원본 지참 (직접방문)

     -분실 시, 유효기간 내 한국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없는 경우 미제출)  

   여권발급신청서(관내 비치)
   ③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관내 비치)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칼라사진(3.5x4.5) 1매   

    ▲소요일: 당일 발급
    ▲수수료: Php 2,650

   o 긴급상황(제3국 여행 또는 국내 귀국시)

   o 단,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시

      신청비용은 $20  (긴급여권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상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차액 $33 환급)​


7) 질병 장애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입원 제외)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대리신청 가능범위: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① 여권발급신청서

   ②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칼라사진(3.5x4.5) 1매

   ③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가능)

   ④ 위임장

   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⑥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8)사증란 추가는 2021년 12월 21일부로 폐지


 9)추가기재 사항 변경

   ① 구여권 번호기재

     기존에는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 구여권 번호를 새 여권에 기입하였으나 2021년 12월 21일부로 새로발급 받은

     여권의 기재사항 면에 구여권 번호스티커를 부착 

    출생지 기재

     2021년 12월 21일부로 여권에 출생지역 기재를 시행함

    ▲소요일: 당일 발급

    ▲수수료: 구여권번호 기재 Php 250 / 출생지 기재 Ph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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