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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미성년 외국국적 자녀의 생모(부) 단기비자 (C-3)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22-06-09
수정일
2026-02-27

※ 국민의 미성년 자녀의 생모 단기방문 사증 신청 시 유의사항


- 하단의 구비서류 목록은 사증신청접수 시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서류이며,  누락된서류가 있는 경우, 사증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는 사증접수과정 또는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 혹은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증 접수 시 교부 된 접수증에 결과확인 예상일을 기재해 드리며 서류조회기간, 실태조사, 추가서류요청 등의 사유로 결과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발급되기 전 미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비자 발급 지연에 따른 예약항공권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예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 일정, 개인일정 등의 사유로 사증 조기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국적 자녀의 생부(생모) 단기비자 구비서류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1. 비자신청서 1부_비자신청인이 작성 

  2. 여권(사진면) 복사 1부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흰색 배경)
  5. 최근 5년간 방문한 OECD 국가 비자면 사본(해당되는 경우)

  6. 자녀의 PSA 출생증명서 원본_필리핀 PSA 에서 발급(3개월 이내)

  7. 필리핀 내 부부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_PSA 결혼증명서 원본 1부

  8.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각 1부(첨부파일 초청장 양식을 참고)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필수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9.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사본 1부

  10. 자녀가 등재된 한국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상세로 발급) 사본 1부

  11. 한국인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상세로 발급)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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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미성년 외국국적 자녀의 생부(생모) 단기비자 구비서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비자신청서 1부_비자신청인이 작성 

  2. 여권(사진면) 복사 1부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흰색 배경)
  5. 최근 5년간 방문한 OECD 국가 비자면 사본(해당되는 경우)

  6. 자녀의 PSA 출생증명서 원본_필리핀 PSA 에서 발급(3개월 이내)

  7. 신청인의 PSA CENOMAR(필리핀 미혼증명서) 원본 1부_필리핀 PSA 에서 발급(3개월 이내)

  8.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첨부파일 초청장 양식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9. 신원보증서(*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첨부파일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한국인 초청자의 서명 필수

  10.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사본 1부

  11. 자녀가 등재된 한국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상세로 발급) 사본 1부

  12. 한국인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상세로 발급) 사본 1부 

  13. 한국인의 한국 기본증명서(3개월이내, 상세로 발급) 사본 1부

  14. 한국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자녀 생년월일 1년 전부터 조회)


■ 수수료: PHP2,000.00(60일이상 최대 90일), 59일 이하인 경우-수수료 없음)

※한국 입국 후 단기비자에서 장기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인 한국 주소지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꼭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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