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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 재외국민보호

사증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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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단기 및 장기 비자(C-4, E-8)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22-04-22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계절근로 비자(C-4, E-8)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일 기재)

  ※ 첨부파일 사용

2.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앞면 사본 1장(인적사항 부분)

3. 건강진단서(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 지정병원 없음

  ※ 일반 건강검진에 AIDS, 매독, 마약 검사가 포함되어야 함.

4. 결핵검사 결과서와 의사 진단서  => click

  ※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검사한 것만 유효

  ※ 지정병원 리스트와 의사 진단서 양식은 첨부파일 사용

5. NBI 발급 범죄경력증명서(E-8-1~4 비자 신청자만 해당)

  ※ 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

6. WHO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

  ※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코비쉴드, 시노팜(BIBP), 시노백, 코백신

  ※ VaxCertPH 에서 발급된 증명서 또는 WHO 발급 ICV 국제접종증명서

7. 수수료 

   - C-4 비자 : 2,000페소

   - E-8 비자 : 3,000페소

8.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7일 (토,일,공휴일 제외)



접수시 예상 비자 발급일 및 여권 픽업일을 접수증에 기재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  접수증에 기재된 예상일에  아래 기재해드린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결과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visa.go.kr/openPage.do?MENU_ID=10301&LANG_TYP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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