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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결핵진단서 및 결핵 치료결과 확인서 서식 변경 안내 (2022.12.1부터 시행)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22-11-09

*2022.12.1 부터 지정병원에서 결핵검사 시 첨부와 같이 변경된 서식의 결핵진단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 이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 비자신청 시 변경 전 서식의 제출이 가능 합니다.


필리핀을 포함하여 아래 35개 국가의 국민이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우리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5개국, 가나다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 `22.12.1부터  과거 결핵치료력 및 의심증상 문진, 흉부X선 검사 필수 시행 (첨부 된 양식 사용)


- 결핵진단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만 5세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신청자나, 국민의 배우자(F-6-1),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2-3) 등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결핵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핵진단서에 병원 압인이 날인되거나 담당의사가 서명한 신청인의 사진은 필수 입니다. 담당의사의 결핵진단서와 병원 검사결과 또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정양식

첨부 2. 필리핀내 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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