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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 포함)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21-03-31

  1. 발급 대상

    - 1종 보통 재발급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자

       ※ 1종 보통 갱신의 경우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적성검사가 필요하여 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2. 신청 구비서류

     1) 갱신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여권용 사이즈 사진 1매(최근6개월 이내)

     2) 재발급 : 여권 사본, (분실이 아닌경우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1종,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영문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3) 갱신+ 재발급 : 여권 사본, 여권용 사이즈 사진 1매(최근6개월 이내)

     4) 대리인 신청시 : 상기 해당 서류 외 첨부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3. 참고사항

    ㅇ 신청 후 면허취소 및 정지예정인 운전면허증에 대하여는 갱신 및 재발급 불가

    ㅇ 2종면허 갱신 신청 시 갱신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불가

    ㅇ 만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 신청자

       - 갱신이 아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대상자 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접수 불가

    ㅇ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교육 대상자

       - 적성검사 대상자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접수 불가

    ㅇ 외국 국적자 (외국국적 취득한 재외동포 포함)

       -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은 대한민국 국민대상 서비스이므로 대사관에서 접수할 수 없음



  4. 처리기간 : 약 1~2개월 소요



  5. 수수료

     1) 한글 운전면허증 : 625페소

     2) 한글+영문 운전면허증 : 700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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