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3.7일 부터 적용)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22-03-07
수정일
2022-05-20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내용 중 신설된 사항 알려드립니다


▷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 준비서류 및 입국절차는?


  ○ (대상)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격리 해제된 내국인(37.5°C 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자는 제외/외국인 제외)

  ○ (준비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격리 통보서, 격리 해제 확인서, 검사 결과서, 완치 소견서·진단서 등) 두 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라도 탑승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또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 시작) 여부


       예시   


  ○ (입국 절차) 입국 전 항공사 1차 확인 후 항공편 탑승 → 입국 시 검역소 최종 확인

    -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 일반 해외 입국자와 동일하게 조치 

  ○ (시 행) 2022.3.7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

  ○ (부정 서류 제출 시) 입국 후 검역단게에서 위·변조 문서 제출 등 부정한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해 고발 조치 가능

    - 「검역법」제12조 및 제39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 검역 단계에서 최종 확인한 결과, 증빙서류 미소지나 부적정 서류로 확인될 시에는 5일 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2일 자가격리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1339 콜센터'로 문의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