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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단속 관련 유의 안내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18-09-28
수정일
2018-09-28

최근 필리핀 이민청은 마닐라 메트로 지역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①불법체류 여부 ②불법 취업 여부(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장소나 다른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단속) ③유효한 여권소지 여부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 단속에 대비한 대응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리 대비하셔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단속시 대응요령


○ 불필요한 감정적 반응을 삼가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특별한 위법사실이 없는 경우, 이민국 직원이 요청하는 여권 등 자료를 제시하면 대부분 큰 문제없이

     상황 종료됨.
   - 단속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들과 고성 등 언쟁, 불필요한 마찰 등이 발생할 경우 조사절차의 지연,

     이민국으로의 임의동행 등 불편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은 최대한 자제.
   ※ 이민국직원 등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외국인에 대해 여권, 체류비자, 허가서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폭행등을 행사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여권, 관련 비자 및 허가서 등을 휴대하거나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 이민국 직원의 단속 시에는 기본적으로 여권제시를 요구하게 되므로 여권 등을 미소지한 경우, 신원확인 등을

     위해 이민국 사무소로 연행되어 조사받을 수 있음.
   - 부득이 여권, 허가서 등 원본을 소지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사본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필요함. 또한 여권원본의 소지자와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은퇴, 취업비자 신청 등 사유로 여권이 에이전트 또는 이민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여권보관증빙서류와

     여권복사본을 꼭 휴대하시기 바람.


○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민국 인텔리젠스 직원으로부터 집행명령서(Mission Order)를 보여 달라고 하고,

    단속 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집행명령서 없이는 체포나 연행이 불가능하고 불법 연행이라고 생각될 경우  침착하게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또한 세부 공관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람.


○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등 현재 필리핀 이민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 현재 적법한 비자 혹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생활 및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속으로 검거가 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고, 불법 취업 및 불법체류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체포되어 비쿠탄 등의 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 추방의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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