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및 각국의 국경 통제에 따라 등록외국인의 한국 재입국을 위한 항공편 예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입국허가기간 및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연장에 대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 등록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등을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출국 후 일정기간 내 재입국하려는 경우에 등록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예외적으로 유지하여 주는 제도
가. 재입국허가(면제) 기간 연장 사유
질병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법 제30조 제3항)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국행 항공편이 취소되었거나 예약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연장처리가능
나. 처리 절차
1. 신청종류에 따라 첨부1 또는 첨부2 신청서 제출
2. 신청 수수료(20달러), 외국인등록증, 여권 원본 확인 및 사본 징구
3. 체류기간 이내, 총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기간 부여
다. 등록외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입국 허가기간 또는 재입국허가면제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