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청은 해외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단속을 위해 2021.8.25(수) ~ 12.31(금) 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 기간 동안 경찰청은 재외국민 등의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시, 국내 수사 관서에서 심사 후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수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