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 공지]
2021.9.13.(월) 기준 업데이트한 주재국의 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아래 내용는 IATF와 이민국 문서를 비공식 번역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상세 사항은
이민청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o 이민청 전화 : (+63)-02-8524-3769(직통) / (+63)-02-8465-2400
o 이민청 이메일 : xinfo@immigration.gov.ph / immigPH@gmail.com / binoc_immigration@hotmail.ph
□ 입국금지 조치 : 원칙적으로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허용
ㅇ 다만, 단기방문비자(9a) 소지자의 경우 도착 후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 제출 필요
※ 필리핀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부모, 자녀는 특별입국허가증 없이 유효한 단기방문비자(9a)만으로 입국 가능
※ 특별입국허가증이란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 (DFA Entry Exemption)을 뜻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추가 입출국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하며, 발행일로부터 90일간 유효
ㅇ 또한,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
ㅇ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국가/지역(Red List)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전 12일이내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9.18(토)까지 입국금지
※ 고위험 국가/지역(9.12) : 괌, 이스라엘, 스위스, 코소보, 몬테네그로, 북마게도니아, 세인트루시아, 아제르바이잔, 과들루프
□ 격리 조치(지정시설 또는 정부 지정호텔 등 격리)
o 중위험국가/지역(Yellow)에서 출발 또는 필리핀 입국전 14일 이내 해당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또는
저위험국(Green)에서 총 14일 격리(10일 시설격리 + 4일 자가격리)
※ 지정숙소는 필리핀 보건부 홈페이지(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
※ 상기 예약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거절되며, 다음 항공편으로 출발지로 송환
※ 고위험 및 저위험 국가/지역에 속하지 않은 모든 국가 및 지역은 중위험 국가/지역으로 분류(한국은 중위험국가)
※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 없음
o 다만, 필리핀 입국 전 저위험국가(7.30.현재 한국 제외)에서 14일 이상을 체류하고 출발했으며, 필리핀
혹은 외국에서 완전히 백신을 접종하고, 증명서(국제공인서(ICV)), 외국 백신카드(foreign vaccine card),
혹은 필리핀 지방정부 발행 백신카드(local vaccine card))를 소지하였으며, 필리핀 도착 후 검역당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는 시설 격리는 7일로 단축(도착 후 5일째 되는 날 PCR검사 시행)
o 또한 필리핀 입국전 14일간 체류한 저위험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 중 필리핀식약청이 긴급사용승인
또는 특별사용 허가를 내린 백신 또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사용승인을 내린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고 국제
공인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를 소지한 경우 7일 사전 예약
※ 필리핀 보건부 지정 저위험국(Green) 국가/지역(한국은 중위험국가) : 미국령 사모아, 앵귈라, 호주,
베냉,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케이먼제도, 차드, 중국, 코모로, 콩고 공화국, 지부티, 적도기니, 포클랜드 섬,
가봉, 그레나다, 홍콩, 헝가리, 말리, 미크로네시아, 몬세라트,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제르,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폴란드, 사바섬, 생피에르메클롱, 시에라리온, 신트유스티우스, 슬로바키아, 대만
※ 완전히 접종했다는 의미는 1회 접종만 필요한 백신은 해당. 백신 접종일로부터,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두번째 접종일로부터 2주가 경과된 경우
※ 백신인정관련, 필리핀 검역국에 별도 확인 bureauofquarantine@gmail.com 요망
□ 검역 강화 조치 (자가격리,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음성확인서 제출 등)
o 내외국민 막론하고 도착후 7일째 되는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PCR 검사를 받으며 음성인 경우라도
10일째 되는 날 시설격리가 해제되며, 이 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 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o 다만, 필리핀 입국전 저위험국가에서 14일 이상 체류했으며, 필리핀 식약청(FDA)이 승인한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고, 증명서(국제공인서(UCV) 등)를 소지하고 백신접종에 대해 필리핀 방역당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시설격리는 7일로 단축(도착 후 5일 째 되는 날 PCR 검사 시행) 되며 이후 7일간 능동감시 시행
※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입국시 필리핀 관광부가 지정한 숙소/시설의 최소 10박 예약서(필리핀 내 백신
접종으로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된 사람은 7일 예약서)를 제시해야 하며, 예약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위조
등 잘못된 예약서를 제시한 경우 입국이 거절되며, 다음 항공편으로 출발지로 송환됩니다.
※ 격리시에도 필리핀 보건부가 안내한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강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