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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입국 요건 안내(5.28)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22-05-28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o 백신 접종 완료 요건

 - 필리핀 식약처의 승인(EUA, CSP) 또는 WHO의 승인(EUL)을 받은 백신을 접종완료(fully vaccinated)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이 요구되는 백신의 경우 2차접종을 완료한 후 14일 경과)  


 o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소지 

 - VaxCertPH(필리핀 전자백신접종증명서), 외국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 WHO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12세 미만 아동이 백신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경우 접종증명 예외   

※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못하거나, 증명이 안되는 경우, 도착 후 5일째 되는 날 RT-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올때까지 시설 격리를 하며, 시설격리 해제된 후 도착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자가격리  


□ 출발시간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시간 24시간 이내 검사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안티젠 음성확인서(negative laboratory-based Antigen Test) 소지

※ 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회 이상의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 백신 접종을 완료한 12-17세 청소년, 부스터샷까지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한 12세 이하 아동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불요  


□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 필요 

   

□ 무비자 등 단기 방문의 경우 출국 항공권 

※단, 필리핀인 배우자, 자녀 등 Balikbayan 적용되면서 필리핀 가족과 같이 입국하는 자는 제외


※ 기존 무비자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보험가입 요건은 폐지


위의 정보는 필리핀 IATF, 이민국, 검역국등 관련 기관의 문서들을 파악하여 비공식 번역한 것이므로 다소 오차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필리핀 외교부 https://dfa.gov.ph/, IATF 결의문 : http://doh.gov.ph/covid-19/IATF-Resolutions, 이민국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fficialbureauofimmigration, 주한필리핀대사관 : www.philembassy-seoul.com 이 발표하는 자료를 반드시 찾아보시고 문의가 있으시면 이메일로 IATF : iatfsecretariat@doh.gov.ph, 이민국 : xinfo@immigration.gov.ph, binoc_immigration@hotmail.com, immigration.helpline.ph@gmail.com, 검역국 : bureauofquarantine@gmail.com, 주한필리핀대사관 : consular@philembassy-seoul.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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