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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외입국자 방역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22-11-04

1. Ferdinand Marcos 필리핀 대통령은 10.28. IATF 결의안 제2호를 승인, 발표함에 따라 해외입국자 백신접종 여부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변경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A. 백신접종완료(2차 접종(또는 얀센 1회) 후 14일 경과) 내외국인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됨.(기존에는 3차 접종자를 접종완료자로 분류) 

   

B. 백신 미접종 또는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1. 15세 이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내외국인은 24시간 내에 출발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Antigen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함. 

  2. 15세 이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내외국인이 출발지에서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 시 공항에서 의료 기관을 통해 검사 받을 수 있음.

  3. 15세 미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내외국인은 동반하는 성인/후견인 또는 부모에게 적용되는 방역 지침이 적용됨.

  4. 15세 미만 혼자서 입국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내외국인은 B.1또는 B.2 규정을 적용함.


C. 필리핀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양성 확인 시 필리핀 보건당국에서 규정하는 검역 및 격리 지침을 따라야함.


2. 이에 따라, 필리핀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위 변경된 입국방역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변경되는 방역지침에 대하여는 각 항공사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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