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 필리핀 입국 시 휴대품 면세 범위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24-03-08
수정일
2024-05-07

☞ 필리핀 입국 시 휴대품 면세 범위는,


1. 10,000페소(한화 약 23~24만원) 이하 상당의 면세품


2. 담배 (담배 2보루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파이프용 담배 250g 중 어느 하나인 경우, 가격은 불문)


3. 술 (2병 이하로서, 합산 용량 1.5리터 이하 및 합산 가격 10,000페소 이하인 경우)




※ 아래 (1)필리핀 세관(Bureau of Custom)의 ‘도착 여행객 가이드라인’ 및 (2)필리핀관광부 한국사무소의 ‘휴대품 면세 범위 안내’ 참고


(1) https://customs.gov.ph/guidelines-on-arriving-travelers/

(2) https://philippinetourism.co.kr/travel/customs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과세 ]


  ☞ 위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반입 물품은 입국 전 필리핀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관세(항목별 관세율에 차이가 있으나, 통상 15%) 및 부가가치세(12%)가 부과됩니다.


  ※ 아래 (1)필리핀관광부 한국사무소의 ‘세관 신고서 작성 요령’ 및 (2)필리핀관세위원회 ‘2022년 항목별 관세율’ 참고


   (1) https://philippinetourism.co.kr/travel/customs-declaration

   (2) https://www.tariffcommission.gov.ph/tariff-book-2022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미신고(Failure to Declare Baggage) 시 과징금(Surcharge)]


☞ 필리핀 세관선진화법(R.A No. 10863 – Custom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이하 CMTA), 1404 조(Sec. 1404)에 따라, 해당 물품은 압수대상이나, 법에 저촉되는 수입 물품이 아닐 경우,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와 부가세 및 해당 물품의‘Landed Cost’ (물품의 도착 시 평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Landed Cost’란, 제품의 실제 가격에, 운송비, 보험료, 관세 및 다른 부과 가능한 세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필리핀 세관에서 평가하여 책정하며,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한화 100만원짜리 핸드백을 면세점에서 구입하였으나, 필리핀 세관에서 평가한 Landed Cost 가 128만8천원이라고 가정하면, 신고 시, 128만8천원 x 15%(관세) = 약19만3천원과, (128만8천원 + 약19만3천원) x 12%(부가세) = 약17만7천원 등 도합 약37만원을 납부하게 되나, 미신고 시, 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약37만원 외에, 128만8천원 x 30%(과징금) = 약38만6천원 등 도합 약75만 6천원을 납부하여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 아래 (1) 필리핀 세관선진화법 전문 중 1404조(Sec. 1404) 및 (2) 필리핀 세관 행정명령 CAO-10-2020 중 3.16. ‘Landed Cost’ 정의 참조


(1) https://elibrary.judiciary.gov.ph/thebookshelf/showdocs/2/68014

(2) https://customs.gov.ph/wp-content/uploads/2023/01/CAO-10-2020-Seizure-and-Forfeiture.pdf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미신고(Failure to Declare Baggage) 시 보관(Deposit) ]


☞ 필리핀 세관 행정명령(CAO-1-2017)에 따라,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필리핀에 반입할 목적 없이 소지한 여행객은, 반입 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부과세와 동일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다음, 해당 물품을 세관에 보관하였다가 출국 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세관 행정명령 CAO-1-2017 중 4.8.‘Dutiable goods in accompanied baggage brought in by Travelers through the airports which are intended for re-exportation……’ 참조 https://customs.gov.ph/wp-content/uploads/2023/01/CAO-01-2017.pdf


★ 단, 공항별 사정에 따라 보관이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고(예를 들어 24. 3. 5. 현재 칼리보 공항은 보관 장소 부재로 보관 불가), 보안 상태가 고가 물품을 안심하고 보관할 만큼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곳이 많으며, 출국 전 물품을 찾기 위해 담당 세관 공무원의 일정에 맞추어 수 시간 전(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이상)에 미리 공항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현실적인 위험 부담이 있음.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