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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자주묻는질문(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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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국내로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필리핀인의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주세부분관
작성일
2012-09-24

필리핀 친구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국으로 장기간 유학을 가는 필리핀인의 비자 신청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신청서 1부 (원본 자필)
2.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3.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4. 여권(사진면) 사본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7. 본인 NSO 출생증명서 1부
8. 유학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재정서류 (단, 장학생일 경우 제외)
    - 부모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서류)
    - 본인 또는 부모의 은행잔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서류)
       : D2 (전문학사 이상) - 미화 20,000달러 이상
       : D4 (어학연수생) - 미화 9,000달러 이상
            *교육기관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준입학허가서에 기재된 금액 확인 요)
    - 부모의 ITR (Income Tax Return, (Checked by BIR with stamp)-소득세 납부 증명서)
9.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 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정부장학생은 생략 (교육원장 발급 <초청장> 확인)
10.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11.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교환학생에 한함)
12.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교환학생에 한함)

■ 비자수수료 : Php 3,000
■ 소요일 : 근무일 기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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