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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이하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시 구비서류

작성자
주세부분관
작성일
2009-03-23

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부터 부․모 동반하지 않는 “만15세이하 소아”의 입국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서류 (국내에서 공증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가.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입국 시

        ①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한다는 내용

            ※ 영문으로 작성후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한 경우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람. (필리핀 이민국측은 가능하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공증을 받는 이유는 부․모가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 사무소의

               공증으로도 가능) 

         ② 어린이 및 인솔자의 여권사본 각 1부

         ③ 어린이의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영문발행) 원본 1부

           * 가족이나 성이 다른 보호자 동반시 필요한 내용

         ④ 어린이 및 인솔자의 왕복 티켓 사본 1부

   나. 단체(GROUP)로 입국시

         ① 개개인별 “가” 구비서류 동일

         ② 단, 단체(GROUP LIST)의 명단 작성(영문이름, 생년월일) 1부


2.  필리핀공항 입국시 수수료 : 3,120페소 (미화 $70불상당)

     ※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출국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람.


3.  여권상의 유효기간(6개월), 체재기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람.
   (매일 수명이 입국 불허되고 있음)


첨부 : 1.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UR AND CONSENT)양식 1부.  
                2.   필리핀 이민국  M emo  W.  E . G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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