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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증번역공증(필리핀면허교체시)

작성자
주세부분관
작성일
2016-08-01

요건) 신청자는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해야 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체류증거(비자) 소지

한국운전면허증 번역 공증시 구비서류   (본인 또는 한국인 대리인 직접 영사과 방문)

1. 촉탁서(공증신청서) 1부 (영사과비치양식)
2. 한국운전면허증번역문 양식  1부 작성 (영사과비치양식)
3. 번역서약문(서명란) 1부 (영사과비치양식)
4. 여권(인적사항면, 입국스탬프면, 필리핀비자면) 복사 각 1부
5. 한국운전면허증(사진면) 복사 1부
6. 한국인 대리인 한국신분증 사본 1부
공증수수료 : 200페소
소요일 : 당일


* 공증인법 제17조 제3항 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 서서증서 인증(번역)시 당사자 또는대리인(한국인)을 직접 대면하고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하므로 우편촉탁 및 필리핀인이 대리신청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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