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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20-07-13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구비서류  (국제결혼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 영사과비치양식
1. 협의이혼신청서 1부
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3. 진술요지서 1부
4.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3부
5. 전자적송부신청서(이혼) 1부
6.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3부


■ 이혼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이혼 당사자가 직접 영사과 방문(영사면담)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부(남편 및 배우자 각각의 이름으로) - 영사과 공증 창구에서 발급 신청 

2. 남편 및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여권(사진면, 체류비자면) 사본 각 1부

3. 남편이름으로 발행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3개월이내 발행, 주민번호 공개, 상세로 발급)
4. 부인이름으로 발행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3개월이내 발행, 주민번호 공개, 상세로 발급)

   - 공동인증서 소지하신 경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출력 가능 

5. 주민등록등록부등본 원본 1부 (국내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각각 1부) 

   - 공동인증서 소지하신 경우,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무료 출력 가능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본인 직접 세부분관 방문하여 신청 가능함 (여권원본 지참)  

소요일 : 3~5개월이상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2개월이상)

★수수료 : 없음


 이혼당사자들의 영사면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유선상으로 면담 가능일정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당관(영사과)에 신고 또는 직접 국내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당사자(쌍방인)중 한분만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고, 한분은 국내에 체류하고 계신 경우 서류가 틀려질 수 있으므로 이혼담당자와 통화 상담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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