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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카지노에서 한국인 도박하는 것은 불법이고 안전한 것인가요?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18-12-11

필리핀에서 21세 이상 필리핀 사람들은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설령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했을지라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도박과 일시 오락의 구분을 위해서 도박의 규모와 횟수,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이익금의 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여행시 1인당 1만 달러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외국화폐나 우리나라 원화를 소지하고 나가거나, 외국에서 차용하여 도박을 한 후 한국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공관은 우리 국민들의 도박혐의를 인지하는 경우 한국 경찰청에 카지노 도박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외에 가급적으로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을 보호하고, 심리적, 금전적, 법적 문제 야기를 차단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카지노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행위이므로 불법 사채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여권을 제공받는 행위는 여권법 제16조 제5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매년 필리핀 카지노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폭행, 감금, 납치를 당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경우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한국인에게 접근하여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치, 감금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카지노를 출입하여 도박을 하는 것은 필리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필리핀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을 하는 것은 우리 형법에 의해서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돈을 빌려 도박을 하고 한국에서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법위반, 여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행위는 여권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카지노 도박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부공관은 중부 비사야 지역 교민 및 관광객의 고민과 애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시 부담없이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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