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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운전할 때 운전면허 관련 궁금사항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20-01-24

필리핀에서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하며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 국가로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필리핀에서 운전면허 시험 없이 간단한 서류절차로서 필리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에서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와 관련된 궁금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필리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예,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필리핀 도착 후 90일까지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주필리핀대한민

    국  대사관이나 주세부분관에서 운전면허 번역 공증문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필리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유효기간은 1년임)을 발급 받아 필리핀 도착일로부터 90일 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이때 반드시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고 여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교통 단속원이나 교통 경찰관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분하게 대응

    을 하시고 상사와 통화를 하거나 단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사와 통화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국가로서 일정한 서류 제출(세부분관 혹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과 신체검사만으로 필리핀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

    해서는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신청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체류를 증명하는 비자를 소

    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필리핀에서 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항시 소지해야 되나요?

    예, 필리핀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항시 소지해야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납부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일 년에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혹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할 수 있으며

     이때 유효기간 3일의 임시운전면허증(Temporary Operator’s Permit, TOP)을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으나 그 이

     후에는 운전할 수가 없고 압수당한 운전면허증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필리핀 교통부(LTO)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필리핀에서 차량과 관련된 OR/CR는 무엇인가요?

   OR은 Official Receipt의 약자로서 LTO에서 발급하며 차량 소유자가 차량 등록세를 납부했다는 파란색 바탕의 영

    수증을 말합니다. 매년 갱신을 해야 합니다. CR은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의 약자로서 노란색 바탕의 종이로

    만들어진 차량등록증을 뜻합니다. 차량을 신규 구입했거나 차량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LTO에 차량등록을 하고

    CR를 받습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 OR/CR 카피본을 차량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경찰 등이 요구할 때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 받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

    을 하고 여러 장의 카피 본을 만들어 차량 안 등에 보관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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