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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시 휴대품 통관정보 안내

작성자
주필리핀대사관
작성일
2016-12-06

1. 관세청은 우리 국민이 필리핀 입국시 국내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과세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필리핀 세관 통관절차 정보를 면세점, 세관 홈페이지,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우리 여행객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관련, 관세청의 "필리핀 세관 통관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여행시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류 면세한도 관련, 필리핀 관세청은 주류소관 부처인 필리핀 식약청의 시행법에 따라  1.5L, 최대 2병까지 제한한다고 최종확인하였음(별첨된 관세청 MO와 상이).  

 

첨부: 필리핀휴대품통관정보(국문 요약) 및 Customs Memorandum Order 20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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