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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반입 절차

작성자
주필리핀대사관
작성일
2020-09-02
첨부

■ 애완동물 (개, 고양이)
ㅇ 동물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로부터 사전반입허가를 받아야 함 (신청서 작성)
ㅇ 필요서류 
    - 검역증명서(전염병 감염여부 및 출발지가 rabies 발병국가일 경우, 최근 6개월간 
       출발지로부터 20 km 이내 지역에서 rabies 발생 사실이 없었다는 증명)
    - 예방접종증명서 (rabies, canine distemper, infectious heptitis, leptsopirosis, 
       canine parvovirus, line panleucopenia, 기생충)
ㅇ 관세 (동물 최초 가격의 50%) 및 추가 세금 (동물가격의 10%) 부가
ㅇ 애완동물은 위탁수하물, 우리 또는 화물의 형태로 반입할 수 있음.
※ 개, 고양이외 동물의 경우 종류에 따라 반입절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물산업국에 문의 요망

■ 애완견 반입 절차 안내(Transporting Pet to PH)
1. 반입허가서(Import Permit) PH
ㅇ 필리핀 동물관리국 주무부처(Bureau of Animal Industry(BAI), Animal Health Division)
    - 웹사이트 : https://www.intercommerce.com.ph/registrationbai.asp (신청양식 첨부파일 참조)
o BAI에 전화시 아래 상세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국하는 한국인의 이름, 한국 및 필리핀주소
    - 완벽한 연락처(이메일, 팩스번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등) 
    - 애완동물의 종류(dog/cat etc)
    - 수량(Quantity)
    - 품종(Breed) 
    - 애완동물의 나이, 성별
    - 필리핀 체류기간 및 입국예정일 
    - 전화문의시 기타 추가내용이 있을 수 있음
ㅇ 반입허가서는 2-3일 이후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되며, 허가증 유효기간은 2달입니다.
    온라인 허가서 발행비 100페소, 검사비용 처음 2마리는 250페소이며 이후 한마리씩 
    추가될 경우 300페소 입니다. 수수료는 입국할 때 공항검역 허가 시 지불하시면 
    되며, 그 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금액 변동 가능)

2. 애완동물 건강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Health and Vaccination Certificate) KOREA
o 필리핀 입국 전 한국에서 건강 & 예방접종 증명서를 영문으로 취득하시기 바라며, 
   수의사에 받은 건강 및 예방접종 증명서가 한글인 경우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
   사무실의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붙임: 필리핀동물관리국 애완동물 반입 절차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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