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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이하 미성년자의 필리핀 입국시 구비서류

작성자
주필리핀대사관
작성일
2009-05-01

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부터 부모 동반하지 않는“만15세이하 소아”의 입국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서류 (국내에서 공증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가.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입국 시

    ①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한다는

          내용 작성. 한글본 또는 영문본 서류를 변호사 공증 받은 후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야 함.

          (주한필리핀대사관 레드리본 공증 불필요)          

    ② 어린이 및 인솔자의 여권사본 각 1부

    ③ 어린이의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영문발행) 원본 1부

       ※ 가족이나 성이 다른 보호자 동반시 필요한 내용

    ④ 어린이 및 인솔자의 왕복 티켓 사본 1부

   나. 단체(GROUP)로 입국시

    ① 개개인별 “가” 구비서류 동일

    ② 단, 단체(GROUP LIST)의 명단 작성(영문이름, 생년월일) 1부

2. 필리핀공항 입국시 수수료 : 3,120페소 (미화 $65불상당)

   ※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출국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바람.

3. 여권상의 유효기간(6개월), 체재기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람.  

첨부: 1.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UR AND CONSENT)양식 1부.  
        2.   필리핀 이민국  M emo  W.  E . G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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