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부터 부모 동반하지 않는“만15세이하 소아”의 입국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요서류 (국내에서 공증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가.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입국 시
①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한다는
내용 작성. 한글본 또는 영문본 서류를 변호사 공증 받은 후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야 함.
(주한필리핀대사관 레드리본 공증 불필요)
② 어린이 및 인솔자의 여권사본 각 1부
③ 어린이의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 영문발행) 원본 1부
※ 가족이나 성이 다른 보호자 동반시 필요한 내용
④ 어린이 및 인솔자의 왕복 티켓 사본 1부
나. 단체(GROUP)로 입국시
① 개개인별 “가” 구비서류 동일
② 단, 단체(GROUP LIST)의 명단 작성(영문이름, 생년월일) 1부
2. 필리핀공항 입국시 수수료 : 3,120페소 (미화 $65불상당)
※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출국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바람.
3. 여권상의 유효기간(6개월), 체재기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람.
첨부: 1. 부모동의서 및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UR AND CONSENT)양식 1부.
2. 필리핀 이민국 M emo W. E . G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