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일부터 재외공관에서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 Background Check (Criminal Records) Certificate」를, 「외국 비자신청」, 「영주권·시민권 신청」, 해외비자 (영주권)소지자 및 시민권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기존보다 빠른 시간내에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합니다.
1. 발급 대상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가능 (우리 국민)
※ 재외공관원이 신청인의 신원을 여권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
※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2. 기본 서류
• 신청서 서식(별지1-1호, 재외공관용) 본인 자필 작성
•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3×4㎝)
• 여권 원본 및 여권사본 1부
* 여권 인적사항란에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구여권사본 1부 또는
여권발급기록(한글) 1부 첨부
2-1. 추가서류 아래 해당자는 필요 - [기본+추가서류] 필요
• 한국국적 중 주민뒷번호(1,2,3,4000000) 미부여자 - 기본증명서
※ 75년(주민등록법 개정)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 19세 미만:기본증명서 제출 ※부모・법정대리・후견인증명서 확인(제출 불필요)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자 본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
• 재외공관원은 여권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
• 신청 서류 접수 후, 전자적 방법을 통해 경찰청으로 민원 신청서 전달
• 경찰청 신원조사 완료 후(약 7-10일), 재외공관에서 증명서 즉시 발급
※ 신청 서류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붙임: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 신청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