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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0-12-29

2019.12.27(금)부터 대법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와 동시에 재외공관을 통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의 발급 및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개시됩니다.

영문증명서란 ?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등록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현출한,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만약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자녀를 본인으로 하는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대사관 방문시 구비서류

1.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2. 한국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ㅇ수수료 : 1부당 50페소

  ㅇ소요일 : 7일


                  신청                      전송

[신청인]    <----->   [재외광관]  <----->  [대법원]           

                  교부


증명서 발급 후 전자적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공인인증서 필요)

1. 영문증명서 발급시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

2. 외교부 e-아포스티유 시스템(https://apostille.go.kr)에 접속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하여 영문증명서와 합철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1. 대법원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 go.kr/)를 통해 영문증명서 발급

2.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https://apostille.go.kr)에 접속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즉시 발급 및 무료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 및 아포스티유 발급시 공인인증서 필요

* 영문증명서 발급 시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 필수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이용가능


영문증명서 발급 조건

- 증명서상 본인(발급 대상자)의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본인(발급대상자)의 영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관서를 방문하여 영문성명을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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