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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초.중.고등학교) 학적서류 영사 확인 구비서류

작성자
주필리핀대사관
작성일
2022-03-01

필리핀에서 발행된 학적서류를 국내 학교(입학, 편입 또는 검정고시)에 제출 하실 경우, 필리핀 외교부(DFA) 아포스티유 받으시거나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에서 공증(영사확인)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초/중/고) 학적서류(재학, 성적, 졸업증명서) 영사확인 구비서류    

 o 공증촉탁서 1부. (첨부파일)

ㅇ 촉탁인 및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ㅇ 필리핀 학적서류 원본(공증용)

ㅇ 수수료 : 1부당 200페소

ㅇ 처리일 : 1주일 가량 소요 (월-금요일,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학적서류는 주재국 확인조회를 거치므로 해당 기관 사정에 따라 처리가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음.


(참고사항)

ㅇ 공증촉탁서 상단에 서류명 및 부수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예:고등학교 졸업증명서 6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6부, 총 12부)

ㅇ 학적서류 사본에 영사확인을 받는 경우, 학교측 CERTIFIED TRUE COPY 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ㅇ 영사확인은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접수가 가능하니 필요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와 우편료 동봉 필요)

ㅇ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성적, 졸업 증명서만 공증 대상이며 상장, 커리큘럼, 봉사활동, 추천서 등 서류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필리핀 대학교 학적서류, 법인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등 서류는 공증 대상이 아니니 필리핀 외교부(DFA) 아포스티유

   받으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LBC 국제우편(한패스) 이용자는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시거나 서류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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