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재외국민께서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인증서란?
- 온라인상에서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증명서로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상에서의 주요 거래 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전자서명, 암호
화 등 보안강화 목적으로 다양한 응용분양에서 이용.
2.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
3. 제출서류
가.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나. 여권사본 1부 (인적사항란 반드시 포함) * 원본대조를 위해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
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한국전자인증 [별지 3-1호 및 3-2호 서식] 작성
- 발급관리대장 작성
라.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별지 2호 서식] 작성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함께 방문
-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와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1부
4. 신청서 작성요령
- 서명은 여권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 정확한 본인 이메일 주소 기재
5. 신청 절차 안내
-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
- 제출서류 작성 및 접수
-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
-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게 됨
6. 참고사항
- 본인이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인터넷뱅킹 등 일부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