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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서명인증서(공동.금융) 신청서식.이용약관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6-01-23
수정일
2026-01-23

    

재외동포청이 등록기관(RA)으로 운영하는 재외국민 전자서명인증서(공동.금융) 발급기관(CA)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청서식과 이용약관의 개정을 통보해 왔으니, 붙임 신청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률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미이용약관의 개정

    - 한국전자인증(주)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신청서식 : 2026.1.1.개정

    - 금융결제원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신청서식 : 2026.1.9.개정


1. 공동인증서란?
 - 온라인상에서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증명서로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상에서의 주요 거래 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전자서명, 암호

   화 등 보안강화 목적으로 다양한 응용분양에서 이용.


2.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


3. 제출서류(대리신청 불가)
  가.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나. 여권 원본 지참 
  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별지 3호 서식] 작성

  라.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별지 2호 서식] 작성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함께 방문
     - 법정대리인의 여권 지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 표시,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1부 첨부      


4. 신청서 작성요령
  - 서명은 여권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 정확한 본인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5. 신청 절차 안내
  -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
  - 제출서류 작성 및 접수
  -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
  -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게 됨 
 
6. 참고사항
  - 본인이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인터넷뱅킹 등 일부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예 : 타인의 여권으로 인증서 발급을 받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

   - 접수 후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인증서 이용이 제할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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