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등록기관(RA)으로 운영하는 재외국민 전자서명인증서(공동.금융) 발급기관(CA)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청서식과 이용약관의 개정을 통보해 왔으니, 붙임 신청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률 개정에 따른 신청서식 미이용약관의 개정
- 한국전자인증(주)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신청서식 : 2026.1.1.개정
- 금융결제원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신청서식 : 2026.1.9.개정
1. 공동인증서란?
- 온라인상에서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증명서로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상에서의 주요 거래 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전자서명, 암호
화 등 보안강화 목적으로 다양한 응용분양에서 이용.
2.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
3. 제출서류(대리신청 불가)
가.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나. 여권 원본 지참
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별지 3호 서식] 작성
라.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별지 2호 서식] 작성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함께 방문
- 법정대리인의 여권 지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 표시,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1부 첨부
4. 신청서 작성요령
- 서명은 여권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 정확한 본인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5. 신청 절차 안내
-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
- 제출서류 작성 및 접수
-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
-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게 됨
6. 참고사항
- 본인이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인터넷뱅킹 등 일부업무는 은행 등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고객이 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예 : 타인의 여권으로 인증서 발급을 받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
- 접수 후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인증서 이용이 제할될 수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