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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절차 안내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3-08-16





재외동포가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1

국적선택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22세 되는 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원정출산이 아니라면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와 상관없이 22세 생일 전에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또는 현역 복무 후 2년 내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단,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 포기 후 한국국적 선택만(남녀 공통) 가능(원정출산인 남성은 현역 복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복수국적 유지 불가능)

 

2

국적이탈

  ❍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 (시기) 출생 이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장소)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 단,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하며, 이탈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 해소(이행 혹은 면제)후 이탈 가능(여성의 경우 이탈시기 제한 없음).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자 남성으로 이탈시기를 놓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 가능

 

3

국적상실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시기)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구‧읍‧면사무소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국적법상 당연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관상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아님

 

4

국적보유

  ❍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20세 미만자는 22세 되기 전에, 20세 이상자는 2년 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참고 : 국적선택명령

  ❍ (대상) 국적선택의무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 (시기) 22세 되는 해 생일부터(여성), 병역의무 해소 후 2년이 지난 때부터(남성)

  ❍ (효력)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상 국적선택의무가 있으나 별도로 복수국적자임을 신고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현재는 관계공무원의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 또는 본인의 국적선택신고 등을 통해 복수국적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제도에 대해 개별적 안내는 사실상 불가함

 카카오플러스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검색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광장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 문의전화:국번없이 1345 (해외 문의: +82-1345,+82-2-6908-1345-6)

국적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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